제101회 총회 특집/ 총회 헌의안

헌법시행
가. 대회제 관련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대회제 연구위원회 활성화 및 실시의 건

헌법개정
가. 정년관련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목사 정년 75세로 연장의 건
▲경기남노회장 한명기 씨가 헌의한 목사 및 장로 정년 75세로 연장의 건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항존직 및 시무권사의 정년 만 75세로 연장의 건
▲충청노회장 황택상 씨가 헌의한 장로 임기 75세로 연장의 건
나. 성찬관련 조항 관련
▲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교단 헌법의 성찬관련 조항(헌법적 규칙 제6조 4,5항/예배모범 제11장 1,4,5,6,7,8항) 수정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교회의 두 지표인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 중에 성례가 매우 약화되고 있음
2.교회의 성례가 매우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3.성찬이 그리스도의 모든 인성에 참여하여 먹는 것임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지 설명하지 못함
4.성찬식이 회고적 추도 예식의 분위기에 머물러 있으며 실재적 임재가 약화 되어 상징적 기념식이 되고 있음
다. 안수 연령 관련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목사 안수 만 30세에서 만 27세로 하향 조정의 건
라. 유아세례 관련
▲수원노회장 박정수 씨가 헌의한 헌법 규칙 제6조 2항 내용 중 ‘만 2세까지’를 ‘만 6세까지’로 변경,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나 후견인(교역자, 교사)의 추천으로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 삽입 및 제3항 내용 중 ‘유아 세례 받은 자가’를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로 변경의 건

헌법개정
가. 헌법개정 수의안 관련
▲경기노회장 김영복 씨가 헌의한 제100회 총회 헌법 개정 결의에 따른 대소요리 문답 새번역 수의안에 대한 수정의 건
나. 증경총회장 관련
▲삼산노회장 이봉철 씨가 헌의한 증경총회장 교회 개척 금지 및 불응 시 증경총회장 직위 박탈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정치 제4장 4조 4항 근거 교회를 혼란케 함
2.은퇴한 증경총회장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교단의 품위 손상

규칙개정
가. 상비부원 선출 관련
▲중서울노회장 유귀상 씨가 헌의한 101회 총회 시 부터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직접 선출 결의 및 제반 규칙 개정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00회 총회 시 헌의되어 임원회와 규칙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되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 당연직을 제외한 선관위원과 3년조 재판국원 정도는 총대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입후보 등 제반 규칙 정비 요청
나. 총무 관련
▲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출 규칙을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의 건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직제 ‘총회 총무’에서 ‘사무총장’으로 변경의 건
▲서울남노회장 구충서 씨가 헌의한 총회 총무 선출 3구도 폐지의 건
다. 헌의안 처리 관련
▲동부산노회장 허은 씨가 헌의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5일간의 총회 기간 중 수백 건의 헌의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
1.총회 규칙 제3장 제8조 3의 헌의부 임무 개정
2.헌의안 접수 조기 마감
3.헌의부는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된 헌의안을 조기에 분류하여 해당 상비부로 보냄
4.각 상비부는 일정 기간(1달가량)동안 해당 헌의안을 연구, 검토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본회는 채용 여부만 결정
▲서대전노회장 김헌섭 씨가 헌의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
▲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
▲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
▲중부산노회장 정종국 씨가 헌의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

총회 결의 이행 관련
가. 울산남교회 관련
▲남울산노회장 이동수 씨가 헌의한 평동노회의 제100회 총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이행 촉구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평동노회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울산남교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지 않아 청원
나. 헌의 절차 이행
▲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총회 헌의 적법 절차 위반서류 반려와 조사처리의 건

선거법 개정
가. 맛디아식 관련
▲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 맛디아 선출 방식(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으로 개정의 건
나. 선관위 임기 관련
▲관북노회장 박복우 씨가 헌의한 선관위 규정 당연직 2회 이상 연임 금지로 개정하되 본회 개정 논의 후 즉각 시행의 건
▲함동노회장 함동수 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규정 제5조 1항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평생 1회 하고, 당연직은 2회 이상 활동할 수 없다‘로 개정의 건
다. 완전 직선제
▲서부산노회장 김영섭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선거 완전 직선제 실시의 건
라.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
▲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임원 출마 시 동일노회에서 연속 출마 2회로 제한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특정한 노회에서 총회 임원 독식 폐해를 방지하고자 동일노회에서 2회에 한하여 연속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
마. 지역구도 관련
▲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총회 3구도 순환제 폐지 및 전국구로 선출의 건
바. 총회장 입후보 자격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총회장 자격연령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의 건
▲경기남노회장 한명기 씨가 헌의한 총회장 연령 60세 이상에서 57세로 조정의 건
사. 후보자 심의 및 선거 방법
▲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기독신문 공동주관으로 총회 임원(총무,기관장)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한다.
2.총회 임원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반드시 찬반투표를 실시(과반득표를 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후보를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3.총회장 후보자와 부총회장 후보자의 발전기금을 차등화 한다.(총회장 후보자:1억원 이상,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5천만원)
4.총회 임원(총무)후보자는 1년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케 하여 금품 살포 등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교회의 감시를 받게 한다.

총회 역사 관련
가. 주기철 목사 관련
▲경중노회장 하태봉 씨가 헌의한 주기철 목사의 일제강점기 의성 경찰서 수난 기념 사업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총회 역사위원회에 맡겨 검토 연구 및 현장 실사
2.총회지정 사적지 지정 및 수난 기념관 개발 지원
▲경기서노회장 이국병 씨가 헌의한 고 주기철 목사 복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총회적 조치의 건
나. 총회 백서 발간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 백서 발간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 백서는 총회 기간 중 중요하거나 쟁점이 된 사안을 결의한 보고서라 할 수 있으나 총회의 정책, 신학, 교육, 목회, 문화 등 현재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장래의 합동교단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계획서이기에 발간 청원
다. 총회 준비 백서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 준비(의식, 의전, 회의 진행) 백서 제정의 건

총회 본부 관련
가. 보좌관 채용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장 의전 보좌관(수행비서)의 임시채용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장 임기 1년간 보좌관 임시채용 요청
나. 총회 주차장 관련
▲수원노회장 박정수 씨가 헌의한 총회 회관 지하공간 주차시설 활용의 건

총신대학교 운영 관련
가. 총장 선출 관련
▲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선거 규칙을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의 건
나. 편목 특별 교육
▲함평노회장 노성대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대학원 내 총회 편목 특별 교육 과정 개설의 건
다. 야간 과정 폐지
▲목포노회장 정래환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야간과정 폐지의 건
▲동평양노회장 김광석 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 야간과정 폐지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목회자가 과다하게 배출되어 목회자 대량 실직사태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
2.신학적 자질의 저하로 총회 신학원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음
3.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연구 부족으로 인한 강의의 질 저하
4.총회가 인준한 지방신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김
라. 학과신설
▲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찬송가학’을 총신대 신대원이나 선교대학원에서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채택의 건
마. 도서관 명칭 변경
▲남부산남노회장 최우성 씨가 헌의한 양지 중앙도서관을 박형룡 박사 기념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정통주의 보수신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바른신학을 지킴
2.한국 장로교의 정통주의 보수신학을 보존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총신대학교의 신학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3.도서관 명칭 변경 및 도서관 내 박형룡 박사 자료실 운영, 유품과 저서 보존
4.박형룡 박사의 원고 연구, 검토 필요성 있음

정책 개발
가. 대각성 기도회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각 지역별, 권역별로 대각성 기도회 실시의 건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대각성 지역 기도회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통일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기도회
2.세계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기도회
3.추락한 교단의 위상회복을 위한 기도회
4.7개 광역별 노회연합기도회(서울,서북,중부,전북,광전,대경,부울경)
5.12월까지 시행
나. 성찬 및 절기 관련
▲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총회 정책연구위원회 신학 정체성 및 교육 분과 사업 건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목회현장의 성찬식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그 시행과 신학이 매우 취약하여 칼빈의 교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예식은 츠빙글리의 기념설로, 예식 후 남은 음식은 화체설의 입장에 서있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가 절실함
2.교단헌법은 시행 횟수를 임의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 여부를 당회에 일임하여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목회현장에서 점점 부실화 되고 있고 교회의 대형화와 예배시간의 제약으로 성찬의 은혜와 신비와 감격이 매우 약화되어 그 대책이 필요함
3.성찬이 매우 간소화 되었으며 요리문답과 예배모범이 일치하지 않음. 교단의 금주 정책(헌법적규칙 2조 5항)과 서로 상충하여 대책 필요
4.주요 절기들에 대한 개혁신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채 사순절, 대강절 등과 같은 절기들이 은연중에 들어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
5.성찬식, 주의만찬을 거룩한 영적잔치와 절기로서 인식하는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6.위 사항들에 대한 정책연구위원회의 신학교육 및 정체성 분과 연구사업으로 성례와 절기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개혁주의 성찬과 절기에 대한 신학과 정체성이 목회현장에 올바로 정립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전자 문서 제작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회의록 PDF 파일로 제작 및 총회보고서 전자책으로 제작의 건

제도개선 및 도입
가. 재판 판례집 및 매뉴얼 제작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총회 재판 판례집 제작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같은 내용이면서도 각기 다른 법적용과 양형이 선고 되므로 형평성을 위해 필요함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재판 규정 매뉴얼 제작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각 치리회의 판결 후 원고나 피고가 사회법에 이의를 제기 시 절차위반으로 사회적으로 교단과 노회, 교회의위상이 떨어짐
2.교회법과 사회법 전문가들이 재판규정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단산하 교회, 노회, 총회의 재판이 법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목회 매뉴얼 관련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목회 매뉴얼 제정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예배 및 예전의 일치로 교단의 신학을 견고히 해야 함
2.정책위원회에서 연구한 목회매뉴얼을 수정 보완하여 교단의 신학과 개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들 사역의 증진을 위해 보급해야 함
다. 사회법 고소자 관련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총회가 결정하기전 사회법 고소자 총대권 제한의 건
▲강원노회장 차필순 씨가 헌의한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 금지 명문화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교회,노회, 총회에서 재판 중이거나 계류 중에 있는 사건 모두 종결되기 전까지 세상 법정에 민사, 형사 고소 고발 금지
라. 총회 행사 관련
▲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총회 해외 선교 이외의 관광성 해외 행사 금지의 건
마. 기념주일 제정
▲경상노회장 박영길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6월 마지막 주간) 제정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6월 마지막 주간을 총회가 순교자 기념주간으로 제정하여 순교 유적 순례, 복원을 통해 믿음의 후손에게 순교적 신앙을 전수해야 함
▲서광주노회장 김종인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 기념 주간(6월 마지막 주간) 제정의 건
▲이리노회장 정창호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 제정의 건
▲황해노회장 한종근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 및 주간 제정의 건
바. 기독신문 관련
▲남부산남노회장 최우성 씨가 헌의한 교회 중직자 기독신문 의무 구독의 건
사. 목사 장로 재교육
▲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담임목사 7년 주기로 의무적 재교육 실시의 건
▲남서울노회장 안재훈 씨가 헌의한 목사 장로 7년 주기로 재교육 실시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교단은 한국교회 보수신학의 최후의 보루이나 현재 불미스런 일들이 예장합동에서 일어나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됨
2.신학과 신앙의 견고함이 교단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해답임
3.총회에서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지역별로 대학교(칼빈,대신,광신) 및 지방신학교에서 운영하며 미필자는 노회회원 및 총대권을 제한
아. 불법 교단이탈 및 타교단 가입 관련
▲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교단 이탈하여 교회 부동산 양도 및 매매행위 금지 제도화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불법으로 교단을 이탈 타교단에 가입하여 교회 건물 및 재산을 목회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총회 차원에서 연구 제도화 해야 함
자. 신학 연구 보고 관련
▲서대전노회장 김헌섭 씨가 헌의한 신학적 논의가 필요한 헌의 신학부에서 한 회기 동안 연구 후 본회 보고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제99회, 100회 총회에서 논의된 가톨릭교회에서 받은 영세에 대한 우리 교단의 견해 등과 같은 신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정치부에서 일방적으로 다루지 말고 신학부에 넘겨 한 회기 동안 총신대학신학대학원 교수들을 포함한 위원들의 연구 후 본회에서 다루도록 헌의
차. 십자가 부착 관련
▲서광주노회장 김종인 씨가 헌의한 예배당 내 십자가 장치 및 조형물 부착 금지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 제43회 결의를 잘 지키도록 지도 및 상기하기 위하여 헌의
카. 언론 관련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사설 언론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 철회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의 건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언론특보(총회직원이나 기독신문 기자중 1명) 신설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의 정책과 회의내용, 총회의 행사들을 브리핑하며 홍보할 수 있도록 신설 헌의
타. 예배모범 준수
▲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교회 및 단체들 예배 중 광고, 내빈인사, 치하, 격려 등 행위 금지 및 행사는 모든 예배 마친 후 진행하도록 법제화의 건
파. 원로 은퇴 예우
▲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원로.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의 건
하. 윤리강령 제정
▲중서울노회장 유귀상 씨가 헌의한 오락과 도박 등의 명확한 선을 규정하는 목회자 윤리규정 제정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일시적 오락으로 출입한 가벼운 카지노 방문등이 큰 혼란을 가져왔던 바 그 선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어 오해와 혼란 비방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헌의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의 건
▲서울북노회장 김석진 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및 공포의 건
▲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의 건
▲남평양노회장 기동찬 씨가 헌의한 평신도 윤리강령 제정의 건
a. 이단 재판 관련
▲강원노회장 차필순 씨가 헌의한 이단 재판에 대한 특별 재판 규례 신설의 건
b. 절기 관련
▲남광주노회장 김정민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교회 맥추감사절(오순절)대신 성령강림절 지킴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교회 절기는 단순한 감사절기가 아닌 구속을 감사하고 동참하는 구속절기 이므로 맥추감사절 대신 성령강림절을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헌의
c. 총회 감사 관련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회계 법인을 통한 총회 감사의 건
d. 특별위원회 조직 관련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염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전 특별위원회 조직 발표의 건
e. 헌의안 제출관련
▲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2회 연속 부결된 헌의안 3년 내 재헌의 제한의 건

조사처리
가. 총신대 동성애 관련
▲울산노회장 이광우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내 동성애 지지그룹 조사처리의 건
▲강원노회장 차필순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내 동성애 옹호자 처벌의 건
나. 총회 결의 위반 관련
▲서대전노회장 김헌섭 씨가 헌의한 제100회 총회 결의 위반한 총신관계자 및 총신 재정감사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

연합사업
가. WEA 교류 금지 관련
▲빛고을노회장 박상규 씨가 헌의한 WEA(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한 총회 반대 성명 발표, 가입 및 교류금지, 대책위원회 발족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WEA에 대한 총회의 반대 성명, 총회 산하 교회 및 단체들의 교류 금지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산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헌의

사회관련
가. 동성애 대책 관련
▲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동성애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중부산노회장 정종국 씨가 헌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개정의 건
나. 목회자 납세 관련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목회자 납세 시행하되 납세 범위는 목회자의 사례비로 한정의 건
▲서울동노회장 김윤동 씨가 헌의한 목회자 납세 범위에 포함될 소득에 대한 명목과 종류, 성격 등에 대한 분명한 분류 및 한정의 건
▲남울산노회장 이동수 씨가 헌의한 목회자 납세 범위에 포함될 소득에 대한 명목과 종류, 성격 등에 대한 분명한 분류, 한정 및 타교단과의 연합 질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목회자 납세 범위에 포함될 소득에 대한 명목과 종류, 성격 등에 대하여 분명한 분류와 한정을 지어야함.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결정된 내용을 타교단과 연합해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예정인지 발표 청원
다. 반기독교 정서 관련
▲동전주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총회 대사회 대처위원회 설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대사회문제대처-동성애, 이슬람할랄식품, 세금문제
2.언론홍보-인터넷공격대처, 변호, 교단이미지관리, 기독교이미지관리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종교인 과세 시행 및 할랄, 동성애 허용 등 국가유치 반대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차별금지법, 할랄식품 및 타운 유치 반대 관련 대정부 질의서 및 성명서 발표의 건
▲용인노회장 조동욱 씨가 헌의한 정부의 할랄식품 관련 계획 탄원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정부의 할랄식품 관련 계획으로 이슬람의 확산될 우려가 있기에 정부의 계획을 막아야함
라. 친선 대회 관련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6.25 참전 국가와 친선 축구대회 개최의 건

미자립 지원
가. 지원 부담금 조정 관련
▲서울북노회장 김석진 씨가 헌의한 일반경상비 2%를 미자립교회 지원금 책정 외 해외 선교비, 타교단교회 지원금 포함 및 채무 일정 비율 고려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선교 및 건축 차입금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교회가 있기에 일부 조항 조정 필요함

노회관련
가. 평동노회 명칭 변경
▲평동노회장 이석우 씨가 헌의한 평동노회 명칭 평중노회로 변경의 건
나. 서대구노회 명칭 관련
▲대구동노회장 강용구 씨가 헌의한 대구동노회 명칭 서대구노회로 변경의 건
다. 서수원노회 명칭 관련
▲서수원1노회장 권오흥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 명칭 서수원노회로 변경의 건
▲용인노회장 조동욱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의 서수원노회로의 명칭 변경 불가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현재 서수원1노회와 서수원2노회의 재산문제 합의가 원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원신학교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수원노회장 박정수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의 서수원노회로의 명칭 변경 불가의 건
▲서수원2노회장 이한우 씨가 헌의한 서수원1노회의 서수원노회로의 명칭 변경 불가의 건
라. 노회 지역경계 정비 관련
▲고흥보성노회장 류인식 씨가 헌의한 예당,소망,연동교회의 노회 이명 절차 없는 이명 처리 환원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헌법 권징조례 제109조, 제110조 의거 불법이 명백하므로 이에 환원 요청함
마. 노회해체
▲남울산노회장 이동수 씨가 헌의한 평동노회 해체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평동노회가 총회 결의인 울산남교회 재산 반환하지 않음
2.제100회 총회에서 총대권을 박탈당함

이단성관련
가. 김성로 씨 관련
▲용천노회장 김남웅 씨가 헌의한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의 부활 구원론과 이중제사의 이단성 판단 및 신학적 규명의 건
나. 김풍일 씨 관련
▲수도노회장 권성호 씨가 헌의한 김풍일 씨 이단적 사상 주장 및 이단과의 연관성 규명의 건
다. 다락방 및 평강제일교회 관련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다락방과 평강제일교회의 이단성에 대한 입장 재정립의 건
라. 스베덴보리 사상 관련
▲서대전노회장 김헌섭 씨가 헌의한 스베덴보리 사상과 책들(35권) 및 한국 새교회(새예루살렘교회)의 이단성 여부의 건
마. 임보라 씨 조사
▲남부산동노회장 이춘경 씨가 헌의한 임보라 목사 퀴어성경주석 번역 발간과 관련한 이단성 조사의 건
바. 전태식 씨에 대한 입장
▲진주노회장 박용상 씨가 헌의한 전태식 목사의 신학과 사상 재검토 및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교류에대한 총회의 입장 및 지도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하여 제90회 총회에서 '전태식 목사의 신학과 사상은 이단과 사이비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교단이 수용할 수 없는 구원관과 예배관을 담고 있기에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전태식 목사의 강의, 예배,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의 하여 지금까지 시행에 온 것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재확인 및 입장, 지도 요청함
사. 정동수 씨 조사
▲함동노회장 함동수 씨가 헌의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비성경, 비신학적 행위 및 이단성 여부 조사의 건

신학관련
가. 결혼 및 이혼 관련
▲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총회 신학부로 하여금 이혼 및 재혼에 대한 목회지침 제정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총회 신학부로 하여금 규칙 제11조 1항(혼상례)과 예배모범 제12장 혼례식(1항을 중심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을 연구, 정리하여 총회가 채택하여 전국 교회에 하달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으로 지키게 한다.’는 규정을 ‘교회는 성도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성도로 지키게 한다.’로 개정(헌법개정위원회로보낸다)
2.목회자가 결혼 주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 분명히 정한다.
3.목회자가 재혼 주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를 분명히 정한다.
4.총회 정책연구위원회로 하여금 결혼, 장례, 임직, 건축, 헌당 등 교회의 여러 예식에 필요한 목회자 예식 매뉴얼을 제정하여 보급케 한다.
나. 복장 및 십자가 설치 관련
▲빛고을노회장 박상규 씨가 헌의한 목사 로망칼라 착용금지 및 예배당 마리아 십자가 설치 금지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로망칼라는 로마 가톨릭 사제를 상징함. 우상 숭배자인 가톨릭 사제 복장으로 예배 집례 할 수 없음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의미의 십자가(M십자가)설치는 제1,2계명 위반 및 십자가 부착 금지 총회 결의 위반임
다. 성찬예식 관련
▲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성례연구위원회 조직 및 신학대회 개최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현행 교단 헌법의 성찬신학이 불분명하고 정체되어 있음. 개혁신학에 입각한 바로 세우는 일에 신학적 근거마련이 시급함
2.현행 예배모범의 성찬관련 조항은 칼빈의 영적임재설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죽으심만을 회고적으로 기억하고 떡과 포도주는 단지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 이를 교정해야 함
3.성찬예식의 분위기가 무겁고 엄숙할 것만을 의도하는 표현들이 많아 추도예식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줌. 이를 신학적으로 규명하여 풍성한 의미를 발견해야 함
4.성례예식을 최고의 절기와 축제로 규명하는 작업이 절실함
5.절기에 관한 신학적인 정립도 필요함
6.신학대회 주제로 우선 반영하여 성찬과 절기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뚜렷하게 정립하여 목회현장에 보급하는 일에 총회 신학부가 앞장서 줄 것을 청원
라. 자살자 구원 관련
▲동대구노회장 송기섭 씨가 헌의한 교회 안에서의 자살자 구원 관련 입장 표명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자살자의 구원 관련에 대하여 신학적, 현 사회적으로 볼 때 심각함. 본 교단의 입장 정리 및 표명이 있어야 함

기구개편 및 신설
가. 총회 발전 관련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사면화합위원회 설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새로운 총회의 발전을 위하여 진취적인 화합이 필요함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설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01회기를 시작하며 과거 100년을 정리하기 위해 설치
나. 재단 신설
▲북평양노회장 이광수 씨가 헌의한 총회 장학재단 설립의 건
▲대경노회장 김성호 씨가 헌의한 총회 장학재단 설립의 건
▲전서노회장 정명근 씨가 헌의한 총회 장학재단 설립의 건
다. 총회준비위원회 신설
▲동부산노회장 허은 씨가 헌의한 총회가 파한 후 부총회장 중심의 총회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총회준비위원회 신설의 건
▲중부산노회장 정종국 씨가 헌의한 총회가 파한 후 부총회장 중심의 총회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준비위원회 신설의 건
라.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화해중재위원회 신설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 고소 고발 전 화해중재위원회에 보내 화해하도록 위원회 필요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화해 중재위원회 신설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재판국에 올라온 사건이나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화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화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의 1/3은 법조인으로 조직
마. 상설 기소위원회 관련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기소위원 상설의 건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한 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신설 필요
바. 교정선교위원회 관련
▲전북남노회장 양용호 씨가 헌의한 국내전도국 예하 교정선교위원회를 총회 상설위원회로 변경의 건
사. 교회자립위원회 관련
▲서전주노회장 정현섭 씨가 헌의한 교회자립위원회를 GMS나 기독신문사처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의 건
아. 국내 선교회 설치
▲동부산노회장 허은 씨가 헌의한 총회 국내 선교회 설치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총회 국내 선교회(HMS: home mission society)를 설치하여 교회자립위원회, 농어촌부, 전도부, 이만교회 운동본부를 총괄하도록 함
▲서대전노회장 김헌섭 씨가 헌의한 총회 국내 선교회 설치의 건
▲서울노회장 박흥범 씨가 헌의한 총회 국내 선교회 설치의 건
▲중부산노회장 정종국 씨가 헌의한 총회 국내 선교회 설치의 건
자. 스포츠 선교회 설치
▲용천노회장 김남웅 씨가 헌의한 총회 스포츠 선교회 상설기구 설치의 건
차. 이단대책위 상설 관련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이단 전문가와 신학교수들로 구성된 이단대책 상설위원회 신설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교단의 신학과 교회의 이단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이단 전문가와 신학교수들로 구성된 이단 대책 상설위원회를 신설해야 함

GMS 운영 관련
가. 사무실 개설 관련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총회 본부에 GMS 행정사무실 개설 및 직원 상주의 건
나. 제도 신설
▲평양제일노회장 한윤주 씨가 헌의한 지역선교본부 신설, 선교사 재산권 GMS로 법인화, 지역에서 선교사 재교육 담당 및 미션마을 건립하여 은퇴선교사 복지 보장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1.지역선교본부신설
 ① 전문성과 분업화 시대
 ② 효율적 업무와 투명성을 위해 지역선교본부가 신설되어야 함
 ③ 선교사들의 업무와 선교보고, 안식년 및 재교육 시 선교사들의 생활과 정신적 안정으로 인한 재충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2.선교사의 재산권을 GMS로 법인화
 ① 선교사들의 재산권에 대한 투명함과 보호를 위해 법인 등록 필요
3.선교사의 안식년, 재교육을 위한 환경 등을 위해 지역에서 재교육 담당 필요
4.미션마을 건립하여 은퇴선교사 복지보장
 ① 은퇴 후 복지 준비 필요
 ② 선교지 경험 재활용

세례교인헌금 관련
가. 상회비 조정 관련
▲동안주노회장 김정호 씨가 헌의한 급지 하향 조정의 건
나. 총신대 및 GMS 지원
▲평양노회장 조은칠 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헌금 중 총신대 장학금, GMS 선교후원금으로 각 5억원 씩 지출의 건
다. 총신대, GMS 및 교회자립위 지원
▲남서울노회장 안재훈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중 총신대학교에 1/3, 총회세계선교회에 1/3, 교회자립위원회에 1/3을 지원의 건
▲군산노회장 주경민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헌금 중 총신대학교에 1/10, 총회세계선교회에 1/10, 교회자립위원회에 1/10를 지원의 건

질의
가. 원로장로 추대 관련
▲김제노회장 강동현 씨가 헌의한 장로 은퇴 후 공동의회를 통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 건
(세부내용 및 취지)
은퇴한 후 여러 시일이 지난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
나. 원로목사 관련
▲서경노회장 김윤식 씨가 헌의한 20년 이상 시무목사였던 자가 원로목사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노회에서의 언권은 원로목사와 동일한지 또한 원로목사의 언권 한계 및 범위 관련 질의 건

기타
가. 한국목회임지사역연구소 관련
▲중서울노회장 유귀상 씨가 헌의한 한국 목회 임지사역 연구소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의 건
나. 증경 총회장 예우 관련
▲울산노회장 이광우 씨가 헌의한 고 서정배 씨의 총회장 예우 회복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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