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특집/ 100회기 주요 성과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 … 법률자문단 출범

그동안 합동교단은 한국교회 이단대책을 이끌어 왔지만, 다른 교단과 마찬가지로 이단사이비의 고소고발 전략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수세에 몰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0회 총회를 기점으로 이러한 형국이 달라질 전망이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박호근 목사)의 주도 아래 교단의 이단대책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

▲ 박무용 총회장(오른쪽)이 7월 12일 김승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그 시작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 선언문 채택이었다. 총회 이대위는 5월 2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신학 이단대책 및 상담세미나’를 열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 선언문을 공포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 선언문은 개혁신학 복음과 교리로 이단사이비를 차단하는 한편, △법률자문단 설립 및 대응 △노회별 이단사이비 대책위 조직 △주요 교단과 연합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사이비를 향해 공세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어 오랜 숙원이던 총회 이단대책 법률자문단이 출범했다. 총회 이대위는 7월 12일 총회회관에서 총회 이단(사이비) 대책 법률자문단 출범 감사예배를 거행했다.

총회 이단대책 법률자문단은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승규 변호사 등 1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됐다. 총회 이단대책 사역 중 일어나는 이단사이비들의 고소고발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법적 대응을 나선다. 아울러 이단대책 사역자와 회심자 가족을 보호하고, 총회 명칭과 로고를 도용하는 위장교회나 문화단체 고발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대위를 중심으로 이단대책의 새로운 방향을 잡았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률자문단이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총회의 지원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법률자문단은 이름만 걸어놓은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대위는 오는 101회 총회에서 총회 이단대책 법률자문단 활동을 위한 전국교회와 개인의 후원을 청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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