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특집 / 주요 쟁점

교단 운영의 골간을 이루는 헌법개정안 일부는 이미 지난해 총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쳤다. 상당수 노회들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신도게요와 대소요리문답은 2/성에 미치지 못했으며, 예배모범만 과반수를 넘겨 통과됐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는 이와 별도로 오는 총회에 재상정할 헌법 정치편과 권징조례 개정안을 총대들에게 선보였다. 7월 11일 서울을 필두로 전국에서 진행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헌법개정안에는 교단의 정체성을 세우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획기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주목받았다.

가장 눈에 띤 것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명기한 것이다. 정치 제4장 목사, 제3조 '목사의 직무'에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주례 등을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는 7항을 신설했다. 이는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교회 내 동성애 허용들을 이유로 법적 소송이 벌어질 것을 사전에 염두한 것이었다.

또 제2장 제5조 ‘교회의 사명’을 신설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명기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다. 제6조(교회재산)를 통해 지교회 재산을 교회의 명의나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가입등기를 제출토록 한 것도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총회 결의에 순복치 않을 경우 총회 결의로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제12장 제5조 8항)는 조항은 헌법을 통해 총대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어 9, 10항을 통해 총회에서 총대권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 불복하고 해당 인사가 다시 총대로 선출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9항은 ‘총회의 정당한 지시를 하회(노회나 당회)가 이행하지 않을 시 총회 결의로 본 교단 산하 위원 부원 기관이사 등 직책을 정지’토록 한 것이다. 10항은 ‘총회 임원과 상비부 산하 모든 기관 직무 시 불법이나 해총회 행위자는 총회 결의로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소속 노회나 당회로 권징하도록 지시한다’고 정했다.

거듭되는 총회를 향한 법적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내용은 권징조례에도 수록됐다. 재판국의 판결을 환부하는 환부처를 ‘하회 재판국’(제141조)로 명시했으며, “하회 소속자의 상회 업무상의 범죄를 상회가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제19조) 했다. 제76조를 통해 (재판국 판결 언도 전에 피고 또는 원고가)“문서, 신문, 인터넷, SNS상으로 (재판 내용을) 유포하면 치리하고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 총대들은 사전에 공개재판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불건전한 언론들과의 유착을 끊을 수 있다는 긍정론과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으로 나누어 의견을 개진했다.

권징조례 제22조를 두어 피고가 재판회로부터 소환장 수취를 거절할 경우 징계토록 했다. 이것은 과거 재판일을 기준으로 이의 신청 날짜를 계수한 조례를 악용해서 일부의 경우, 고의적으로 피고에게 소환장을 늦게 배달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국의 고의 지연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피고가 확실히 소환장을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을 셈하게 해서 충분히 이의를 준비토록 배려한 것이다.

또 권징조례의 어렵거나 모호한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기도 했다. ‘심술’을 ‘심사’, ‘방조’를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교회의 종교의식’을 ‘각종 교회의식’ 등으로 변경한 것이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헌법개정안이 올해에는 총대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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