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특집 / 주요 쟁점

▲ 규칙부장 진용훈 목사가 총회 산하 부서 및 기관들의 내규와 정관을 정리한 <총회규정집>을 선보이고 있다.

규칙부(부장:진용훈 목사)는 100회기에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일했다. 총회규칙의 각종 오류를 수정하고, 총회 산하 기관과 위원회의 규정을 정리해서 <총회규정집>을 발간했다. 총대권을 행정조치로 제재하는 개정안, 총회 총무 해임규정 신설 개정안, 선관위원 및 재판국원 직접선출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도 모두 총회 정치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정치 인사들이 개정안에 적극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규칙부는 제101회 총회에 매우 중요한 규칙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첫째 개정안은 ‘총대권 정지는 권징이 아닌 행정제재’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규칙부는 <총회규칙 제7장 집회> 부분에 ‘13조 회원권 제한’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조문은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로 명기했다. 또한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총회의 결의를 순종하지 않는 총대만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고 △오직 총회 현장에서 재석 총대의 2/3 이상 찬성으로 시행하며 △회원권을 제한하는 기간까지 총회 현장에서 정하도록 했다.     

둘째 개정안은 ‘총회 총무 해임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총회는 전임 황 총무 사건 당시 해임규정이 없어서 결국 해고가 아닌 명예퇴직 형식으로 물러나게 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을 겪고도 그동안 총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 이번 규칙부가 묵은 일을 해결한 것이다. 규칙부는 총회 총무가 권위를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까다롭게 해임 규정을 만들었다. 총무 해임 조항은 <총회규칙> ‘제3장 제12조(총무)’에 삽입했다. 조문은 △총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임원회에서 3분의 2의 결의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본회(총회)에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노회 3분의 1 이상의 해임 헌의가 있는 경우, 본회는 해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본회에서 해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해임하도록 했다.

셋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재판국 감사부의 위원은 총회 현장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제100회 총회에서 위 안건을 총회임원회와 규칙부 임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했다. 규칙부는 총대들이 3개 부서에 대한 불신이 커서 이와 같은 결의를 한 것에 집중했다. 규칙부는 총대들의 의견에 따라 <총회규칙> ‘제3장 제9조(상비부)’와 ‘제11조(위원회)’에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감사부원은 직접 선출할 경우 더 복잡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산하 기관과 위원회의 정관을 통일성 있게 정리해서 이를 <총회규정집>으로 묶어서 발간한 일도 중요한 업적이다. 규칙부는 <총회규정집> 발간을 위해 모든 기관들의 정관을 꼼꼼하게 검토해 통일성을 갖도록 했다. 또한 현 총회의 <규칙> 중에서 상충하는 조문을 통일시키고, 이해할 수 없는 고어를 현대어로 정리하는 작업까지 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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