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관위, 정용환·김영우 목사 '후보 확정 · 취소 · 총대 위임' 세가지 경우 결정

▲ 총회선거관리위원들이 제10차 전체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확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9월 20일 차기 회의에서 후보자 확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백남선 목사)는 9월 8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초미의 관심인 부총회장 후보 확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9월 20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짓기로 했다.

선관위는 당초 9월 7일 광명역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취소되어 이날 모임을 가졌다. 제101회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회가 이뤄진 9월 8일 현재까지 부총회장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여론이 내부에서 조차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부총회장 후보확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장시간 논쟁만 거듭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날 회의의 결실이라면, 차기회의에서 부총회장 입후보자 정용환·김영우 목사에 대한 후보 자격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한 점이다. 여기서 결론이라 함은 입후보자 각각에 대한 ‘후보 확정’, ‘후보 등록 취소’, ‘제101회 총회 전체 총대에게 판단 위임’,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부총회장 후보에 대한 확정여부가 어떤 형태로든 가려지게 됐다.

관심을 모았던 김영우 목사가 정용환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 조사처리소위원회(위원장:이호현 목사)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위원회 이호현 위원장은 “당시 대전 모임에서 정용환 목사가 낸 특별회비는 전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JSL(예수섬김리더모임)은 순수한 선교모임과 회원 의무로서 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 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에 다른 문제가 생겨 필요시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소명케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나 관련자들이 본 위원회의 결의에 반해 사회법정에 고소고발할 경우 입후보자는 자신의 등록비로, 그 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결의”했다고 보고했다.

소위원회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금품살포가 아니며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후보자격을 얻은 후보자의 선거홍보 활동 범위를 정했다. 후보자는 선거 규정대로 2회에 걸쳐 <기독신문>에 광고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를 허용했다. 또한 단일 홍보문구를 양면에 수록한 홍보 전단지(A4크기) 및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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