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권한과 책임, 불신의 정치 재촉한다

총회결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 교단 시스템 혼란…총대 공천기준은 ‘전문성’ 돼야

총회가 역사적인 100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100년 전통을 가진 교단이 갖춰야 할 연륜을 느낄 수 없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100회기를 보내면서도 정치권력을 위한 논쟁과 투쟁에 교단의 역량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 교단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려는 모습은 사라졌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역은 뒤로 밀려나 있다.
본지와 총회정책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총회의 발전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교단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총회총대들조차 73.5%가 총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친 정치’ 때문이었다.
본지는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정책발전을 위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3회에 걸쳐 ‘새로운 총회 100년, 기본부터 다시 세우자’를 주제로 총회기획을 시작한다. 총회기획 1편은 총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은 ‘제8장 교회정치와 치리회’에서 정치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헌법은 개인이 공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동안 총회 정치갱신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늘 지적받는 것이 ‘총회임원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였다. 총회임원회가 총회결의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총회임원회라고 표현했지만, 총회장의 막대한 권한 행사를 지적한 것이다.

총회결의, 기본을 지키자

총회임원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총회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총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 임원을 역임한 ㄱ 목사는 “총회임원회는 구조적으로 매우 첨예한 정치문제가 아니면 총회장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설사 불법의 소지가 있더라도 말이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총회장 또는 총회임원회의 과도한 권한 중 ‘총회결의’에 대한 해석과 집행에 대한 문제가 매 회기에 대두되고 있다. 총회 결의를 정확하게 시행하려면, 총회현장에서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기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300개에 이르는 헌의안을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회무를 진행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총회규칙>에 명시된 대로, 총회 회록서기와 부회록서기가 임무를 다해야 한다. 회록서기는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파회하기 전에 촬요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분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예장통합의 경우, 총회 기간 중에 전날 결의한 내용을 A4용지에 정리해서 총대들에게 매일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 총회를 파하고 몇 달씩 총회회의록을 채택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총회 임원들이 결의를 첨삭한다는 의혹도 벗을 수 있다.

제101회 총회 때부터 총회 회록서기와 부회록서기가 <총회규칙>에 명시된 대로 당일 결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총대들에게 보고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지키도록 해보자.


공천, 전문성과 윤리성이 기본

총회가 파하고 나면 법적으로 결의를 시행하는 곳은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이다. 결의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상비부와 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하다.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상비부에 총대들을 배정하는 공천위원회가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공천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소위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천의 기본은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각 부서에 맞게 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천은 각 노회 대표들로 구성된 각 지역 협의체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판국 감사부 교육부와 같은 소위 알짜 상비부들은 지역별로 정확히 배분해서 공천위원회에 올리고 있다. 다른 지역 협의체에서 올린 총대를 공천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돼 버렸다. 이 때문에 전문성은 고사하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총대들도 버젓이 재판국과 감사부 등 ‘뒷돈을 요구할 수 있는 부서’에 배정받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100회 총회에서 아예 재판국과 감사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자는 결의가 통과됐다. 이에 대한 규칙수정안이 제101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판국 감사부 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상비부 공천의 원칙은 ‘전문성’이다. 공천에서 윤리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노회에서 선출하지 말아야 할 총대를 뽑았다는 것이다. 노회 정치가 바로 서야 총회 정치도 바로 설 수 있다. 노회에서 바른 총대를 선출하고, 그 총대를 전문성에 맞게 공천한다면 총회정치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 총회는 과연 교회와 노회를 살리는 참정치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총회 정치’는 타협과 화합이 아닌 갈등과 대립으로 인식되고 있다. 총회를 위한 정치는 교단의 헌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100회 총회 모습.

 

총회임원회 권한 남용 없어야 한다

지난 여름 교단 한 목사는 울분을 토했다. 총회임원회가 본인이 속한 노회 문제와 관련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목사는 한 마디 더 보탰다.

“총회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소위원회를 만드나? 총회임원회가 사사건건 간섭하면 헌의부와 재판국은 왜 있나?”

총회 정치가 과열되는 데는 총회장과 총회임원회가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회 파회 후 총회임원회가 교단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크게 두 단계다.

첫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권한. 특별위원은 총회 현장에서 구성해 발표할 때도 있고, 정치부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근래 거의 대부분은 총회임원회의 몫이 되어버렸다. 대다수 특별위원회는 민감한 각종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을 시켜달라는 청탁도 많다. 이 때문에 총회임원회의 권한이 강해지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받게 마련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총회임원들 사이에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총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한 총대는 “노골적으로 총회장이 몇 퍼센트(%), 서기도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하고, 이 때문에 임원들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소위원회 구성 남발. <총회규칙>에는 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무시되기 일쑤다. 근래 들어 총회임원회는 매 회기 소위원회를 조직했다. 제97회기에는 군산동노회및고흥보성노회수습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조직했고, 제98회기에는 전주서문교회관련총회결의집행위원회 등 5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제99회기에는 황해노회동산교회화해수습처리위원회 등 6개 소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번 제100회기에는 더욱 늘어 광주중앙교회화해조정위원회, 총회규칙및산하기관정관조정위원회, 동대전노회실사위원회, 산이리교회화해조정위원회, 충현교회관련소위원회, 경남동노회실사위원회, 경기중앙교회관련소위원회, 평서노회실사화해조정위원회, 영동중앙교회관련소위원회 등 9개 소위원회를 조직했다. 소위원회 중에는 총회에서 수임 받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총회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임원 2인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라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위원회 조직 이유부터 구성까지 명백히 총회규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소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이 대부분 분쟁이나 재판과 관련된 것들로, 총회임원회가 헌의부와 재판국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굳이 헌의부와 재판국을 거치는 것보다 총회임원회에 서류 한 장 올리는 것이 더 빠르다는 자조적인 말도 총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회기에 조직된 A위원회의 경우 한 교회가 헌의부에 올린 상소건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소위원회를 조직한 경우다. B위원회의 경우 한 목사가 올린 요청서를 근거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총회가 파했을 때 총회 수임사항을 위해 가동되는 총회임원회가 한 회기 동안 교단 정치의 중심지이야 분쟁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총회임원회에 교단 정치력이 집중되고, 자연스레 권력 집중에 따른 잡음도 나오게 마련이다.

이같은 총회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구성을 총회실행위원회 허락을 맡도록 하거나, 아예 원천적으로 총회임원회가 소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회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총회실행위원회 역할 강화와 정치부의 상설화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부 상설화는 교단 총회의 중심기능인 정치부의 기능을 5∼6개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해 각 노회에서 상정되는 헌법적 정치적 사안을 상시 취급해 총회 현장에서 정치 대립화를 막자는 제안이다. 회기 중에 상설소위원회에서 각 사안에 대해 충분히 연구 검토 숙려 기간을 갖고 최종 결론을 도출해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총회에서는 보고서 채택 절차만 밟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총회기구혁신위원회(위원장:김창근 목사)와 총회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장봉생 목사)가 공동주최한 ‘총회정책과 기구혁신 공청회’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김관선 목사(총회기구혁신위원회 서기)는 “정치부가 총회 기간 동안 수많은 헌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교단 정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부 상설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