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변승우·이명범 씨 특별사면 청원…9일 임원회 결정 ‘주목’

▲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가 이단들의 특별 사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이하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이정환 목사·이하 사면위)가 결국 이단 사면을 총회 임원회에 요청했다. 사면위는 9월 2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기동 씨, 변승우 씨, 이명범 씨를 특별 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사면은 9일 열릴 총회 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면위 회의는 8월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위원장 김규 목사가 29일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9월 2일로 미뤄졌다. 김규 목사는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며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위는 급하게 임원회로부터 새 위원을 파송 받고, 기존 위원 중 이정환 목사를 위원장으로 세워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후 위원장 이정환 목사는 “김기동 씨는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등 본질적인 것에는 이상이 없는데 비본질적인 귀신론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그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양태론적 표현도 인간의 언어로 정리하다보니 실수한 것이고,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며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승우 씨의 경우는 성결교단인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장로교단의 잣대로 해석한 것이다. 또 스스로 회개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으며, “이명범 씨는 이미 작년 총회에서 이단성이 없다는 보고가 나왔고 1년 유보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위의 이런 결정은 이단 전문가들의 기존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예장통합 이대위의 결의사항과도 어긋난다. 이대위는 사면 대상자 중 변승우 씨만을 ‘한국교회에 대한 사과 및 재교육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 사면 대상이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기동 씨는 ‘이단’, 이명범 씨는 ‘예의주시’다.

이대위원장 최성광 목사는 “아직 사면위의 보고를 정식으로 듣지는 못했으나, 규칙부에 질의한 결과 사면위는 이대위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위가 사면을 추진한다면 규칙위반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 진용식 목사는 “기존 연구 결과 김기동 씨는 기독론, 교회론, 신론 모두 다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범 씨는 김기동 씨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변승우 씨는 성결교단의 교리로 따져 봐도 잘못 됐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고 사면위의 의견을 반박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완벽한 이단으로 정죄 받고 있는 이들인데 회개문 하나 없이 사면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 결정은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에 달렸다. 채영남 총회장은 제101회 총회를 거치지 않고 특별 사면을 공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전 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교단지에 ‘특별 사면은 총회 결의를 거쳐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을 직접 게재하는 등 예장통합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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