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재 목사(영광교회)

노회와 총회의 재판에 불만을 품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승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총회의 결의나 재판의 결과에 순복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들은 총대권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영구히 퇴출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그 결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총회가 결의를 잘못하고 재판국이 오판을 해서 세속 법정에서 패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총회의 결의와 총회 및 노회 재판국의 재판이 절차에 따라 정직하고 공평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 총회의 재판이 문제되는 것은 성경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첫째 원칙은 ‘재판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역대하 19:6)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는 것이다. 모 노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하고 1부 예배를 드리면서 재판국장이 설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준다고 하셨으니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주자”고 하였단다. 이런 사람은 재판국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둘째, 재판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준다”는 말씀을 적용하여 허물을 덮어 주기 원한다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겸하고 계신다. 사람이 범죄하면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위하여 공의로 심판하신다. 재판국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한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신명기 16:18)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위기 19:15) 성경은 재판에 대해 언제나 ‘공의’와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재판관은 뇌물을 받으면 안된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미가 3:11)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잠언 17:23). 성경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재판관은 악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재판관들이 사람의 외모나 귀천, 낯(지연, 학연 등)을 보고 재판하지 말 것(신명기 1:17, 잠언24:23)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총회는 공의롭지 않은 재판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한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다니엘  9:12)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아모스 2:3) 악한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성경 말씀들을 살펴 볼 때, 재판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이다.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헌법과 양심과 예리한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력에 의하여 재판을 해야 하는 까닭에 높은 영성과 지성과 인성과 도덕성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사명감이 있는 자만을 재판국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비록 재판국원으로 임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재판국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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