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납골당 관련자 총대권 일시정지 ‘해지’ 결정

▲ 총회임원회 제29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총회헌법 개정 수의 결과를 보고치 않는 노회에 대해서는 보고를 독려키로 했다.

총회임원회(총회장:박무용 목사)는 총회결의시행 방해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재확인했다. 또한 납골당 처리 문제로 제100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권 일시정지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해지키로 했지만, 제101회 총회 총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총회임원회는 8월 23일 수원 안디옥교회(김동관 목사)에서 제29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총회결의시행 방해자에 대해 총회의 지시대로 처리하지 않을 시 해당 교회와 노회에 서류발급을 중지하고, 노회보고문서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101회 총회에서 천서검사위원회 보고 전에 총회결의시행 방해 당사자 및 불이행 노회의 총대권이 박탈된 사안을 보고키로 했다. 즉, 총회결의시행 방해로 101회 총회의 총대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임원회는 또 지난 100회 총회에서 납골당 문제로 ‘총대권 일시정지’를 받은 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대권 일시정지를 모두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제101회 총회 총대로 추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00회기의 총대권 일시정지이기에 101회 총회에 적용하게 되면 논리상 맞지 않다는 주장과 1년간 회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총대로 뽑혀 나온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결국 100회 총회 결의정신과 정서를 감안해 천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근거해, 이를 천서검사위원회에 넘겨 이를 처리키로 했다.

임원회는 총회헌법 개정 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노회에 대해서는 보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헌법개정안 수의에 101개 노회가 참여했으며, 50개 노회가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중앙교회와 관련해서는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김선규 목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행측에 책임을 묻기로 한 지난 결의대로 시행키로 했다.

제101회 총회를 준비하는 결의도 있었다. 임원회는 총신대학교에서 현황을 보고한 ‘제101회 총회보고서’ 수록 건은 총회가 조직해서 세운 운영이사회(이사장:김희태 목사)의 보고로 대체해 수록하기로 했다. 또한 제101회 총회 시 해외교단 초청 대상으로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미주합동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 일본그리스도개혁파총회, 일본복음동맹교단, 멕시코민족장로교단으로 하고, 서기에게 맡겨 초청키로 했다. 세계개혁교회친교회(WRF)가 요청한 제101회 총회 초청 건에 대해서도 초청키로 했다.

임원회는 이외에도 동대전노회 김현국 목사측이 요청한 노회 관련 서류의 건은 해노회 조사위원회로 보내 처리키로 했고, 김화경 목사의 한성노회 이광복 목사와 한성노회 천서중지 및 총대권 박탈 요청 건은 신학부가 동일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신학부의 결과가 나온 후 검토키로 했다.

회의 직후 남평양노회가 전 총신대 재단이사 이완수 장로를 총회 지시대로 총회결의시행 방해에 대해 견책했다는 보고를 받은 박무용 총회장은 “총회결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이번 남평양노회처럼 관련 노회들이 총회 지시대로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불이행으로 노회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