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위, 김영우 목사 조사대상 추가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위원회가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조사대상은 10명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를 치리하지 않는 노회는 총대 전원을 제101회 총회에 천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위원회(위원장:윤익세 목사)는 8월 25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영우 목사의 출석여부로 관심을 끌었다. 위원회는 2월 1일 총신대에서 열린 총신운영이사회에 김영우 목사가 관여한 증거가 나왔다며, 지난 18일 회의에서 김 목사에게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날 김영우 목사는 예상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김 목사가 출석하지 않자, 총회결의시행방해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위원장 윤익세 목사는 “김 총장이 2월 1일 총회의 총신운영이사회에 반대하는 모임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며, 조사대상자로 포함시켰다. 또한 9월 6일 출석하라는 2차 공문을 발송했다.

김영우 목사를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안명환 목사와 송춘현 목사를 비롯해 총 10명이 조사대상에 올라갔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조사대상자가 속한 노회에 기소장(기소위원: 윤익세 이종철 목사)을 보내 8월 16일까지 관계자들을 재판하고 치리한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위원회는 노회가 조사대상자 치리에 불응할 경우 “해당 노회를 행정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공문을 받은 한 노회의 임원은 “행정처리는 101회 총회에 노회 총대 전체를 천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처음 치리결과 보고를 8월 16일로 명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9월 5일로 연기했다. 8월 25일 현재, 김영우 목사 소속 노회를 제외한 9개 노회는 재판국 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위원회 한 위원이 대구노회에서 보낸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9개 노회 중 정식으로 재판국을 구성한 대구노회가 처음으로 조사대상자 ㄴ 목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했다. 대구노회 재판국은 ‘본인이 총회결의를 일부 지시불이행 했다고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총대를 포기했으므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총회헌법 권징조례에 ‘선고유예’는 없다. 헌법에 따라 최소한 견책 징계라도 내려야 한다”며, 대구노회의 처리결과 보고를 받지 않았다. 윤익세 목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총회헌법에 없는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구노회에 권징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고유예’가 헌법에 없지만 통상 죄를 인정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위원은 “지금 노회 총대 모두의 천서를 제한한다고 하니까 각 노회에서 고민하며 처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많은 노회의 천서를 제한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며, 대구노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익세 목사는 “대구노회가 처음 보고를 했는데, 다른 노회들이 이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선례가 될 수 있다. 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윤 목사 주장대로 대구노회 처리결과는 반송시키기로 했다.

대구노회를 포함해 현재 6개 노회가 “재판 중”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회가 일단 재판국을 구성하고 진행상황을 주시하며 치리에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관서노회는 총신운영이사로 ㅈ 목사를 파송했지만, 공식적으로 총신대운영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총회결의시행방해자’ 요건이 안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행정절차 상 등재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운영이사 자격으로 2월 1일 총신운영이사회에 참석했으므로 치리대상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성남노회도 재판국을 구성하지 않았다.

안명환 목사 소속 노회인 소래노회는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위원회는 총회재판국에서 직접 처리하겠다고 노회에 통보했다.

재판국 구성과 조사대상자의 치리에 미온적인 한 노회 임원은 “소속 노회 목회자를 정치적 문제로 치리한다는 것이 너무 싫다. 인사권을 결의할 수 없는 총회실행위원회와 총회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총신 관련 총회결의가 사회법정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등으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위원회는 노회에 9월 5일까지 조사대상자를 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총회는 8일 대전에서 공천위원회를 진행한다. 총회를 꼭 한 달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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