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교단 이대위

▲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들이 이단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로 하고, 이단사이비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가 이단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내놓았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예장합신 예장백석 기감 기침 기성으로 구성된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이하 8개 교단 이단대책위)는 8월 19일 서울 반포동 예장고신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통일된 이단 관련 용어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교회는 각 교단 별로 이단 관련자 혹은 이단 관련 단체에 적용하는 용어가 서로 달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은 상호 합의 하에 이단 관련 용어를 통일하여 각 교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먼저 ‘이단’은 성경과 정통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단체나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이단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지니고, 그것을 주장하는 단체와 사람을 ‘이단성’이라고 지칭하기로 했다.‘사이비’는 이단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을 주장할 뿐 아니라, 사회적 교회적 가정적 피해를 일으키는 단체나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사이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는 단체나 사람을 가리켜 ‘사이비성’이라고 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단사이비를 옹호하는 단체나 개인, 언론을 가리키는 ‘옹호’를 신설했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는 이단 관련 결의에 따른 제재도 통일하기로 했다. 제보를 통해 연구 및 조사 중이어서 이단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계’로, 이단성이 확인되고 계속해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의주시’로 분류했다. 이어 이단으로 확정됐을 시, ‘참여교류금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8개 교단 이단대책위는 이단대책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조직돼 있지 않은 교단에 한해, 이단대책위원회 상설화를 해당 교단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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