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2016년 7월 28일 14시 51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차분한 음성이 대법정을 울린다. “군형법 92조 6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금번 92조 6(항문성교 금지)의 합헌 판결은 판결문에서 보듯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정한 생활과 군기’라는 군의 특수성과 ‘국가안보를 위한 전투력 보존’이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이 조항을 군 전역자의 65%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 할 정도로 이 조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에이즈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군인들과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78%가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의 합법화를 막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합헌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다 현실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사회에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군형법 92조 6의 합헌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데 법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도덕이요 도덕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 법과 제도는 아무리 완벽하다 하여도 절대 완벽할 수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형법 92조 6의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 즉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바로 도덕보다 법이 우선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군형법 92조 6은 군대라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장치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를 천명한 것이 이번 합헌 판결이다.

2. 혼란과 분열을 막고 화합과 단결의 기준을 선언하였다.

만약 군형법 92조 6이 위헌으로 판결났다면 국민들 사이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의무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이 군대에서 항문성교 또는 성추행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분명 ‘항문성교 허용하는 군대 안보내기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헌 판결은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군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아들의 군복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며 국민들이 화합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바른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번 합헌 판결은 2002년 6월 27일에 6:2로 합헌 판결, 2011년 3월 31일에 5:4의 합헌 판결에 이어 세 번째다. 이는 대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일부의 자유와 인권만을 주장하는 편협한 인권론자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법률도 인간이 만들었고 시대적 변화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법률 조문에 대해 세 번이나 합헌 판결을 하였다는 것은 이 법률 조항은 군대라는 조직에서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합헌 판결이 나자마자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일부 언론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법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합헌 이후 한국교회가 할 일이 많다. 먼저 편향적 인권에 쌓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근본적 세력들에 대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편향적 인권단체들과 일부 정당들은 끊임없이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UN의 인권단체들과 연계하여 전체의 의견인양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성소수자는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동성애는 출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오류다.

둘째로 우리 사회의 정상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군형법 92조 6의 중요성과 현실을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국민의 알권리조차 막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세 번씩이나 억지 주장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저들을 향해 분명한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군형법 92조 6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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