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소위원회, “총회실행위서 ‘차량진입 곤란’ 설명은 잘못 발언한 것” 인정
지적도 확인 결과 최춘경씨 측 ‘알박기’ 의혹…“납골당 정리 새출발 본질 봐달라”

은급재단 소위원회가 ‘벽제중앙추모공원 27억원 매각’과 관련해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취재 결과 은급재단 소위원회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도로점유로 인해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급재단 소위원회 위원장 김동한 목사와 서기 유장춘 목사는 지난 7월 13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을 최춘경 씨에게 27억원에 매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납골당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매각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당시 유장춘 목사는 “납골당으로 들어가려면 ‘최춘경 씨를 비롯해 4명이 공동소유한 땅’을 지나서 가야 한다. 이들 땅주인들이 차량진입을 막으면 납골당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은급재단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은 이 발언 때문이다. 지적도를 보면, ‘최춘경 씨 등 4인 공동소유 부지’는 지번 278-7이다. 이 땅은 현재 도로 일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은급재단이 소유한 벽제중앙추모공원(지번 278-5) 부지를 통해서 충분히 차량이 출입할 수 있다. 이 도로 폭이 4.7미터로, 운구버스까지 들어갈 수는 있다. 은급재단 소위원회 김동한 위원장은 “유 목사가 최 씨 등이 공동소유한 땅 때문에 차량진입을 못한다고 한 것은 잘못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은급재단은 총회실행위원들에게 거짓보고를 한 것일까.

지적도를 보면 납골당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지번 ‘278-9’이 명시된 것을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ㅇㅇ 씨가 2000만원에 매입해서 2016년 1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최춘경 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납골당 업무를 담당한 총회본부 직원도 7월 25일 “이 도로에 대한 매매와 소유권은 우리도 확인이 안된 것이다. 현재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확인해야겠지만 등기부등본 상으로 전형적인 ‘알박기’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결국 은급재단 소위원회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최춘경 씨와 아들이 납골당 차량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발언은 사실인 셈이다. 소위 ‘알박기’를 한 지번278-9의 땅 바로 옆의 278-2 토지도 최 씨가 소유한 땅이어서, 은급재단 납골당은 이래저래 최 씨에게 길목이 막혀 있는 형국이다.

은급재단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잘못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에 부정부패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이번에 납골당을 정리하고 은급재단이 새출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