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특별사면위 행보에 비판과 우려 커져
“주요교단 이단 논의 적법한 절차 밟아야” 지적
주요 교단들이 이단과 관련해 사면 논의 또는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적법한 절차와 검증을 거치고 있는지 교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단 문제는 한국교회를 향한 공격이 심화되는 근래 들어 더욱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원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단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이하 예장통합)는 ‘화해총회’로 명명한 제100회 총회를 기념해 특별사면위원회(이하 사면위)를 구성하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책벌 받은 이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을 사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11개 단체가 접수해 오는 7월 28일 최종 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면위 전문위원들의 연구보고서와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의 심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사면위에 부담이 커졌다.
그간 사면위의 행보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억울하게 면직·출교된 이들을 풀어주자는 초기 명분에 이단 사면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부터, 전문 상설위원회인 이대위를 거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검증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사면위는 이대위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자문을 구하는 형태를 취했고, 이대위는 논의 끝에 ‘사면 불가’ ‘좀 더 연구’ 등 사실상 사면 대상자가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사면위 전문위원 보고서는 대다수 단체에 대해 사면을 요청하고 있어 사면위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에서는 이단 사이비의 사면은 이대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결의했기 때문에 사면위가 이대위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총회의 정신에 어긋난다. 여기에 사면위는 제101회 총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장 직권으로 사면을 결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교계의 염려가 크다.
예장합동 역시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가 류광수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단 해제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지 관심과 걱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단 사면은 한국교회 존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 진용식 목사는 “이단 사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을 때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예장합동의 경우만 봐도 해제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잘못된 결의로 이단에게 홍보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