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서 총회 징계지시 운영이사 7명 문제 논의 간담회 열려
박 총회장 “총회 혼란 유도 유감…교단 안정 위해 결의 지켜야”

 

제101회 총회를 2개월 여 앞두고 총회 갈등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신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7월 21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총신운영이사회 참석 문제로 총회로부터 징계지시를 받은 7명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37개 노회에서 63명이 참석했다. 이 모임은 총회를 앞두고 소위 ‘해총회자’로 규정된 인사들이 ‘구체적인 세력 결집과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총회장을 중심으로 총회 집행부는 “노회 대표성도 없는 이들이, 총회 결의 위반으로 권징을 받은 인사들 중심으로 모였을 뿐”이라며 총회에 큰 파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무용 총회장은 간담회 소집자가 안명환 목사인 점을 들어 “총회장을 지낸 분이 총회를 흔드는 일에 앞장서서 유감이다. 총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총회결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총회 내부를 벗어나 소송까지 이어져 총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총회는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티와 납골당 문제로 총대권과 공직선출을 중지시킨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총신 재단이사 선임과 정관변경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한 결의도 효력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이 두 판결은 총회의 결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권한을 넘어서는 결의였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나아가 최근 안명환 목사 등은 제99회와 제100회 총회의 총신 관련 결의에 대해 총회임원들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피고소인은 백남선 박무용 총회장과 서기 이승희 목사 회록서기 김동관 목사 등으로,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총회는 법원판결과 별개로 각 노회로 하여금 총회결의에 따라 당사자들의 징계를 8월 9일까지 이행하고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행하지 않는 노회는 ‘권징조례와 규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명시했다. 총회 관계자는 “총회 결의에 순종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총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총회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회원권 제재와 법적소송이라는 반복되는 대립으로 결국 제101회 총회에서도 갈등구도를 이어갈지, 극한 대립에서 비로소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처럼 극적 화해를 모색할 것인지 양측의 남은 2개월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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