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심의분과 22일 "이중직 문제" 결론 ... 전체회의서 최종결론

▲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들이 제101회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김정훈 목사·이하 심의분과)는 7월 22일 총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101회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분과는 이날 부총회장 후보 김영우 목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중직 문제로 후보등록을 반려하는 것으로 심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결론을 선관위 전체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의분과는 김영우 목사가 “△총회 선거규정 제3항 제11조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5년 이상된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규정에 이중직으로 인하여 위임목사 자격에 흠이 있다. △동 선거규정 제4장 제17조 등록서류 중 “16)위임증명서 1부”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위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위임목사의 효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서류인바 이중직으로 인하여 위임증명서가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후보등록을 반려하는 것으로 심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김영우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 여부는 심의분과에서 올린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다른 부총회장 후보인 정용환 목사는 자격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회에 상정키로 했다. 두 명이 출마해 경선이 예상되는 총회 부서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쌍방에 이의제기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추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분과는 이날 상비부장과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심의도 이어갔다. 심의분과는 상비부장 후보자 가운데 이의제기가 들어온 ▲교육부장 후보 박상준 목사, 이은철 목사 ▲정치부장 후보 신규식 목사, 정영교 목사, 송종완 목사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8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통보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가동 중인 조직교회실사위원회(위원장:최상호 목사)에 정영교 목사의 소속 노회 관련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심의분과는 또 GMS 이사장 후보인 박재신 목사의 후보자격에 대해 총회 임원회 결의와 총회선관위 결의에 근거해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의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박재신 목사에게 7월 28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통보하기로 했다.

총신운영이사장 후보인 강진상 목사도 총회선거법과 총신운영이사회 선거규정을 동시에 적용해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분과위원장 김정훈 목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심의분과에서 법과 질서에 따라 심의해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심의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몇 달밖에 되지 않는데 평생에 오점을 남기지 말자”며 공정한 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심의분과위원회의 활동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심의분과는 7월 25일 오후 5시 모임을 갖고 제101회 상비부장 및 기관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28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면담은 오는 7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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