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위 ‘사면 불가’ 통보 ... 귀추 주목

▲ 예장통합 이단대책위원회가 이단과 관련 특별 사면을 신청한 10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이하 예장통합) 이단 사면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최성광 목사·이하 이대위)가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김규 목사·이하 사면위)에 이단 사면 불가를 통보하면서 사면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위는 7월 12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사면위가 넘긴 이단 사면 신청자 10건을 심의하고, 14일 사면위에 결과를 통보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대위는 ▲인터콥, 레마선교회, 교회연합신문은 현재 이대위가 재심하는 중이므로 차기 총회에 보고 ▲성락교회, 안식교, 평강제일교회는 ‘사면 불가’ ▲큰믿음교회, 김풍일은 ‘좀 더 연구’ ▲다락방은 ‘예의주시’ ▲로앤처치는 ‘좀 더 연구 한 뒤 사면위에 통보’하기로 결의했다. 사실상 사면 대상자가 없는 것이다.

반면 사면위 전문위원들은 입장이 다르다. 본지가 입수한 전문위원 연구보고서는 레마선교회, 성락교회, 평강제일교회, 큰믿음교회, 인터콥 등을 적절한 사과와 계도 조치 후에 사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사면위가 7월 28일 열릴 전체 회의에서 이 연구보고서를 채택한다면 이대위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사면위 이정환 목사는 이대위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0회 총회가 사면위를 구성할 당시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결의했기 때문에 이대위 의견에 상반되는 결의가 나올 경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대위원장 최성광 목사는 “사면위가 이대위 결정과 반대되는 사면 결의를 한다면 이대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면위가 사면 결과를 제101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총회 결의 후 사면을 선포할 것”을 사면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대위는 7월 29일 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인 예장통합의 이단 사면 여부는 타 교단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한국교회가 납득할 만한 결정이 나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