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민원에 입장표명

국방부가 군대 내 동성애를 추행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 군형법 제92조 6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법조항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실 명의로 7월 18일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에서 국방부는 "현재 병영 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군형법 제92조 6)"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바른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이에 앞서 김영길 대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군형법 92조 6의 중요성과 현재 군대의 동성애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 군대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정상이며 그것이 인권이라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김대표는 국방부 훈련 1787호 '성소수자 군복무 규정'을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 훈련의 제고까지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답변을 얻어낸 김영길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듯이 군형법 제92조 6을 국방부에서 반대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