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민원에 입장표명
국방부가 군대 내 동성애를 추행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 군형법 제92조 6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법조항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실 명의로 7월 18일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에서 국방부는 "현재 병영 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군형법 제92조 6)"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영길 대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군형법 92조 6의 중요성과 현재 군대의 동성애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 군대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정상이며 그것이 인권이라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김대표는 국방부 훈련 1787호 '성소수자 군복무 규정'을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 훈련의 제고까지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답변을 얻어낸 김영길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듯이 군형법 제92조 6을 국방부에서 반대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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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헌 기자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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