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간에 총회실행위원회가 열렸다. 처음 공지한 안건은 ‘벽제 추모공원 매각 건’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안건이 추가된 공문이 다시금 실행위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해총회자에 관한 건’과 ‘헌의안과 긴급동의안 발의 방법에 관한 건’이었다.

‘해총회자’는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현장에서 밝혀진 ‘해총회자’는 다름 아닌 총신측에서 소집한 총신운영이사회 참석자들이었다. 이 문제는 참석한 몇몇 인사들이 명찰을 달지 못한 채 앉아있는 선에서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런데 ‘헌의안과 긴급동의안에 관한 건’은 왜 의안으로 채택한 것인지 이상할 정도로,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을 부서기의 간단한 설명으로 끝내 버렸다. 무슨 의도였는지 궁금증만 더욱 증폭시켜 주었다. 이것 때문에 ‘긴급동의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생겼을 경우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서명 발의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총회 규칙 26조와 27조가 보장하고 있다.

이런 긴급동의안은 장점이 있다. 우선 헌의안 접수 시한을 넘겨 발생한 중요한 사안들을 회기를 넘기지 않고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면에서 꼭 필요하다. 다른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유익할 수도 있다. 헌의안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불리한 상황에서 방어를 계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면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요건에 맞춰 상정된 긴급동의안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간혹 몇몇 임원이나 일부 인사의 힘에 의하여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또 정치적 뒷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총회 현장에서 긴급동의안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뿐 아니라 무대 뒤에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동의안에 서명하는 총대들도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 긴급동의안 서명용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총대의 얼굴만 보고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제101회 총회에서 어떤 긴급동의안들이 상정될지 궁금하다. 긴급한 일이 없어야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긴급동의안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보다 건강한 총회를 만드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총회를 앞두고 투명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긴급동의안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총대들의 용기와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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