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군형법 제92조 6 합헌 ... 무너지면 안된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군형법 제92조 6이 합헌 판정 되도록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동성애와 관련해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최첨단의 현장 가운데 한 곳이 헌법재판소 앞이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판결이 내려지는 원칙을 대비해서 헌법재판소 앞에는 매월 중순부터 기독교를 포함한 불교 천주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제92조 6의 합헌 유지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다. 그는 중부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위참여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매주 세차례 서울에 올라올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군동성애를 막기 위해서라면 지구끝까지라도” 갈 태세다. 직업군인으로 영관 제대를 한 김 대표는 현역 시절에도 군복음화에 열심을 다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서 군인에 대해 종교권유를 할 경우 처벌하는 조치가 생겼고, 이어 시민단체들이 군대의 사건사고를 왜곡 확대하는 것을 보면서 바른군인권연구소 설립을 준비했다.

2016년 군인권연구소를 창립하고 그는 동성애 대책과 군에 대한 인권 문제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미 두 번씩이나 합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지지자들이 거듭 위헌소송을 내고 있는 92조 6(추행) 합헌 유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인데 동성애 지지자들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2002년과 2011년 연이어 합헌이 유지됐다.

김 대표는 시위를 계속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 해도 보수언론에 조차 한줄 기사가 나지 않는다. 인권보도준칙 때문이다. 자꾸 나와야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문제 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안타까와했다. 김 대표는 “92조 6의 유지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의무복무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조항이 위헌이 된다면 여타 다른 동성애 찬성 법안들도 도미노처럼 채택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위헌의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헌 신청을 한 이들은 그 근거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말하지만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동성애 처벌이 평등권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대는 위계 사회이기 때문에 선후임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특수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동성애가 사생활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의 관계는 휴가나 외박까지 이어지며 실제 동성애 폭행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군대의 구조를 모르고 말하는 논리적 억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군형법 제92조 6 합헌의 필요성과 군대 내 동성애의 위험에 대해 알릴 것”이라면서 “성도들께서 시위, 기도, 서명, 광고, 전단지 배포 등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에게 “누구보다 현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염려하는 이들이 헌법재판관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합헌 유지 판결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현행 ‘국방부훈령 1787조’를 거론하면서 “이는 동성애자가 입대를 하면 별도의 보직과 화장실, 목욕실을 마련해 주는 동성애자 군복무규정”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교회가 예의 주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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