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장관 등 12명 규모 ... 이단사이비 법적 대응 강화

▲ "이단사이비, 법으로 대응한다!" 박무용 총회장(오른쪽)이 총회 이단대책 법률자문단 김승규 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예장합동총회는 한국교회 이단대책사역을 주도하고 있다. 신천지 안상홍증인회 구원파 등 이단사이비집단의 교리적·사회적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며 영적 전쟁을 전개한 교단이자, 진용식 강신유 이덕술 신현욱 임웅기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단대책전문가들을 배출해왔다. 그러나 예장합동총회조차도 이단사이비의 집요한 고소고발 전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이단사이비와 소송을 벌이는 교단 산하 목회자나 이단대책 전문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이처럼 수세에 몰린 이유는 교단 내 법적으로 대응할 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질 것 같다. 오랜 숙원이던 총회 이단대책 법률자문단이 출범했다. 지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한지 10개월 만에 교단의 이단대책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

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박호근 목사)는 7월 12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 법률자문단 출범 감사예배’를 거행했다.

예배에는 총회장 박무용 목사 부총회장 김선규 목사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 총무 김창수 목사 이대위원장 박호근 목사 등 교단 관계자들과 전국 이단대책 전문가들, 그리고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대위 서기 유웅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박무용 총회장은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박무용 총회장은 “이단사이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이론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집단이다”면서, “따라서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맞서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회 이단대책 법률자문단 출범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 이단대책 법률자문단과 함께 이단사이비집단을 박멸해 나갈 것”이라면서, “나아가 우리 교단으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고 이단의 피해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규 부총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여기 모인 법조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라 믿는다”면서, “기독 법조인들이 도와준다면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목회자들이 일어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쓰임 받는 법조인들이 되길 바란다”며 힘을 실어줬다.

총회 이단대책 법률자문단은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변호사(할렐루야교회)를 필두로 곽종훈 변호사(남서울은혜교회) 고영일 변호사(청담아름다운교회) 박기준 변호사(열린교회) 박사무엘 변호사(예수마을교회) 임영수 변호사(사랑의교회) 정갑주 변호사(광주동명교회) 정일배 변호사(은혜왕성교회) 정현석 변호사(평내교회) 조성극 변호사(성도교회) 조영길 변호사(열매가좋은교회) 태원우 변호사(신반포중앙교회)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 이대위원장 박호근 목사(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 법률자문단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앞으로 이단대책 법률자문단은 총회 이단대책 사역 중 일어나는 이단들의 고소고발에 대해 자문을 해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총회 명칭과 로고를 도용한 위장교회나 문화단체고발 △이단사이비의 총회 산하 기관 침투활동과 불법 행위 대처 △이단대책 사역자와 회심자 가족 보호 △이단사이비의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한 공격 방어 △무혐의나 승소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예배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 법률자문단 출범 선언문이 발표됐다.

총회 이단대책 법률자문단 출범에 가장 반색을 표한 이들은 한국교회 최전선에서 이단사이비들을 상대해온 이단대책 전문가들이다. 감사예배에 참석한 진용식 목사는 “이미 이단사이비들은 자체적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한국교회를 공격해왔다. 제 경우만 봐도 이단사이비로부터 150여 건의 소송을 당했으나, 홀로 맞서 싸우며 굉장히 힘겨웠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총회에서 이단대책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법률자문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도 법률자문단이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승규 변호사는 “과거 이단세력에게 큰 피해를 당했던 미국교회는 모금제도를 통해 풀타임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제는 소송에서 80% 이상 승소하고 있다”면서, “이단사이비의 폐해가 큰 한국교회도 헌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독 법조인들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여건만 만들면 이단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총회 이대위는 법률자문단의 조언에 공감하여, 오는 101회 총회에 이단대책 법률자문단 관련 예산 편성을 청원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또 필요할 경우 상근 변호사 고용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대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이제 이단사이비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총회차원에서 법률자문단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이단사이비로부터 개혁신학의 복음과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