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미충족 교회 406개에 달해 ... 헌법 원칙에 근거, 조직교회로 볼 수 없어"

▲ 조직교회실사위원회 임원들이 교회실사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조직교회라고 보고되어 있으나 사실상 세례교인 25인 미만인 교회의 숫자가 무려 40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교회들을 헌법의 원칙에 근거해서 조직교회로 볼 수 없을 때 총대수가 삭감되어야 할 노회의 숫자 및 총대수는 48개 노회 102명이 될 것으로 계산됐다.

조직교회실사위원회(위원장:최상호 목사)는 6월 30일 총회회의실에서 모여 실사결과를 검토하고 제101회 총회에 보고할 문안을 손질했다. 실사위원회가 한 회기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먼저 ‘21당회 미만인 노회’는 5개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특수노회로 제94회 총회가 지정한 제주노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회가 4개 더 있었으며 이들 노회의 조직교회 숫자는 13개에서 20개까지였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위원회 실사해서 밝힌  ‘세례교인 25인 미만 교회’를 포함하면 사실상의 '21당회 미만 노회'는 21개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2016년 각 노회의 정기회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를 살피고 위원회 실사를 더한 결과 16개 노회를 밝혀냈다. 실사 결과 A노회는 조직교회가 24개로 보고되어 있으나 11개였으며, B노회는 23개의 조직교회가 있다고 기록했으나 사실상 12개 뿐이었다.

둘째 ‘1인 당회원 교회 중 시무장로가 정년초과되어 있는 교회’를 실사한 결과, 23개 교회가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교회들은 장로가 정년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은퇴 장로의 거취를 표기하지 않았다.

셋째 ‘조직교회 중 세례교인 25명 미만 교회’는 406개 교회였다. 이들 교회들은 심지어 세례교인이 한명도 없기도 했고 장로가 유고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위원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례교인 25인 미만의 교회를 조직교회로 볼 수 없을 때 삭감되어야 할 총대의 숫자’는 총 48개 노회 102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사결과 대부분의 노회들이 현재보다 2명씩은 삭감되는 것이 법정신에 맞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지 않은 24개 노회에 대해 7월 중에 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제101회 총회에,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 해당 노회와 교회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다.

한편 조직교회실사위원회는 올해 2월 전국 노회에 조직교회 실사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시무 장로가 1인인 조직교회는 해당 장로에 대한 연락처와 인적 사항을 고지토록” 요청했다. 위원회는 공문에 답신을 하지 않은 노회들에 대해 재차 협조를 요청했으며, 보고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교회로 해서 시무장로가 정확히 있는지를 살폈다. 또 허위 보고가 의심되는 교회에 대해서는 직접 실사하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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