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노회 조은칠 노회장이 21일 임시회에서 고 주기철 목사 복권 결정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평양노회(노회장:조은칠 목사)가 6월 21일 평안교회(황석형 목사)에서 제178회기 제1차 임시회를 열고 고 주기철 목사(1897∼1944) 복권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과거 평양노회가 1939년 12월 19일 일제의 신사참배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주 목사를 면직시킨 지 77년 만이다.

평양노회는 주 목사 복권을 위한 재판국을 열고 판결문을 통해 “평양 남문밖교회에서 소집 시행된 소양 주기철 목사의 면직은 일제강압으로 시행된 제27회 총회 가결의 신사참배결의와 성명서 제안에 불응한 이유”였다며 “이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와 신조와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근본된 원리에 위배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며 원인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장 조은칠 목사는 주 목사의 1939년 12월 19일 이전의 목사 면직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복권되었다고 선포했다.

노회장 조은칠 목사는 “우상숭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 목사님은 우리가 복권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지 않겠나”라며 “77만에 평양노회가 주 목사님을 복권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영기 목사(증경노회장)는 “과거 평양노회가 여러 노회로 갈라졌지만, 지금도 같은 이름을 쓰는 평양노회가 공적인 책임을 지고 주 목사님을 복권한 것은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평양노회는 주 목사 복권 결정과 함께 7월 10일 왕성교회(길요나 목사)에서 ‘소양 주기철 목사 복권(복적) 기념감사 및 참회예배’를 갖기로 하고, 준비위원회(위원장:김진하 목사)를 구성했다.
이날 평양노회는 최근 일부에서 주 목사가 ‘면직’된 것이 아니라, 교회 시무를 ‘권고사직’ 당한 것뿐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과 관련, ‘권고사직’이 아니라 그간 알려진 대로 ‘면직’이 맞다고 확인했다. 평양노회는 회의 도중 이 부분에 대해 장영학 목사(총회역사위원회 전문위원)의 해석을 구했는데, 장 목사는 ‘권고사직’ 해석은 임의의 기록에 따른 것이며, ‘면직’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장 목사는 “권고사직 주장은 고 김요나 목사가 쓴

<동평양노회사>에 나온 이른바 ‘평양노회 37회 제1차 임시노회 촬요’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 기록은 회의록 기록이 아니라 <조선일보>와 <매일신보> 기사로 작성한 임의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목사는 <조선일보>와 <매일신보> 기사 자료를 제시하고, 당시 회의록과 노회촬요는 현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목사는 1940년 1월 24일 <장로회보>에 나온 ‘면직처분’ 기록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1940년 발행된 야소교장로회연감 졸업생 명단에 주 목사 이름이 삭제되고, 평양신학교 학적부에도 이름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장 목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분들도 모두 ‘면직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임의자료를 바탕으로 권고사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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