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매월 헌법재판소 앞서 시위

▲ 군형법 합헌 유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어 교계가 염려하고 있다. 사진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성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풍경이 계속되고 있다.

교수, 운동가, 학생, 주부, 직장인, 선교사 등으로 이뤄진 일단의 무리들이 매월 말 어김없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한달도 거르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찾아가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각종 계류된 사안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들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군형법 제92조 5항의 헌법소원에 대해 현행대로 합헌을 유지해 달라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6월말에 시민단체들이 제각각 일정을 마련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입장을 발표한 것이 세 번이나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군기 문란을 막기 위해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기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동성애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거와 같이 합헌 판결을 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 5항은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동성애 지지자들은 국회의원을 통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유지했다. 올해도 2월 경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예정됐던 2월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매월 말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모여서 합헌 유지를 외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합헌유지의 목소리가 잦아지면 갑자기 다른 판결을 낼까 염려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교단들이 나서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또 여러차례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군형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동성애 지지자들은 소수라고 자처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동조로 각종 법안을 입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의 여러 NGO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력하다”면서 “교계가 동성애 허용관련 법안 제정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6월 15일을 비롯, 여러차례 ‘군형법 제92조 5항 합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6월 23일 국회정문 앞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학부모 탈동성애단체 등 80여 개 시민단체들이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지향’을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선민네트워크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는 “그동안 동성애 관련법안을 제지할 수 있었던 데에 서명이 큰 역할을 한만큼 시민단체들과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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