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대법판결 존중, 공익적 역할 묵묵히 감당"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5월 3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교회의 공익적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던 것이고, 서초구청과는 건물 및 도로 부지의 기부채납, 매년 상당 금액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해 충분히 협의, 결정한 사항이므로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는 또 “금번 대법원 판결은 주민 소송의 범위에 법적 판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미 1, 2심 재판을 통해 재량권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3년 11월 새 성전 입당 이후,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2년 여 동안 연인원 25만 7000여 명(외부단체신청 126개, 외부행사 303건)의 일반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기능도 담당해 온 만큼, 앞으로도 교인들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공익적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제3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5월 27일 서초구 주민 황일근 외 5명이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2014두8490)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은 그 허가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특정사인에게 점용료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대 유사한 행위여서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도로점용허가 외에 ‘건축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건축허가에 대한 적법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던 건축허가의 위법성 논란을 종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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