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신학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는 ‘통일’이었다. 학자들은 남북교류의 재개를 촉구했으며 교회의 사랑 실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역설했다. 사진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 강사들과 임원들의 모습.

상반기 주요 신학단체, 남북관계 경색국면 속 ‘통일 당위성’ 논의
‘통일은 항상 준비하는 것’ 정부 교류 촉구와 교회의 영향력 강조

국내 주요 신학단체들이 상반기 동안 신학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많이 주제로 삼은 것이 ‘통일’이었다.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 여느 때보다 악화되어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1.6.), 장거리 로케트 발사(2.7), 남한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2.10), 대북 인도적 지원 잠정 중단(2.17), 11년만에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3.2), 대북독자제재안 발표(3.8)가 연이어졌다. 두 기관차가 마주 달려오고 있다고 비유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남북간 대화조차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신학단체들이 저마다의 ‘통일’을 논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래서인지 신학단체들의 통일 논의는 대체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신학단체들의 이야기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교회는 항상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성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신학단체들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 정부와 북한정부의 태도 변화, 한국교회의 역할 등을 다시금 생각해 봤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심상법 교수)는 4월 30일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제67차 정기논문발표회 및 제17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신학회는 주제에 상당히 충실하게 발제를 편성하는 노력을 보였다. 주제발제 뿐만 아니라 분과 토의들도 절반 정도가 통일 문제를 연구했다.

허문영 연구원(통일연구원 선임)은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피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유는 통일은 경제성장에 활로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허 연구원은 “민족의 통일은 무력이 아닌 평화, 편입이 아닌 합의, 지도부만이 아닌 국민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서 “합의통일도 정치-경제-사회 문화 순이 아니라 문화사회-경제-정치 통일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도홍 교수(백석대)는 “남북 관계가 이토록 짙은 단절의 어두움 가운데 통일을 말하는 것이 어색하다”면서 “먼저 교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주 교수는 십자가가 죄악을 극복한 현장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분단은 죄악의 온상이라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분단한국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삶을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데 교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교회는 민족적 죄를 방기하는 것이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영향력을 회복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이성혜 교수(웨신대)는 시편 105-106편 연구를 통해 예배 가운데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호 교수(대신대)는 통일을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개교회와 교단적으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김윤태 교수(백석대)는 북한이탈주민 선교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주민을 연결시키고 통일 의지를 갖게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크다“면서 ”한국교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는 태도의 변화와 활용은 남북한 통일이 복음적 통일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지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한사회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엄존하며 남한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에로의 통합에 지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탈북민 인식전환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 △탈북민 결연사업 및 무연고 탈북청소년 입양 △탈북민 신대원생 선발 지원 △중국 등 동포교회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전준봉 목사(월산사랑의교회)는 성도들에 대한 통일교육, 박삼경 교수(서울신대)는 통일신학관 확립, 임헌만 교수(백석대)는 북한 주민에게 잠재된 한을 기독교상담으로 해결할 준비의 필요성, 송원근 교수(아신대)는 통일목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안했다. 임창호 교수(고신대)는 통일 일꾼 양성, 김은희 교수(횃불트리니티대)는 통일 후 효과적 전도 도구로서 민족의 애가 ’아리랑‘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조직신학회

한국조직신학회(회장:김재진 교수)는 4월 22일 덕수교회에서 ‘통일을 염두에 둔 한국 개신교회 일치를 위한 신학적 대화’를 주제로 제11회 한국조직신학자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강연을 한 윤철호 교수(장신대)는 “남북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 격차를 낮추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갈등과 치유의 화해 △사회 정의의 구현 △나눔의 사랑 실천 △회개의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산기념강좌

죽산기념강좌는 5월 12일 총신대신대원에서 ‘통일과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열렸으며 김병로 교수(서울대)는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류 증진”을 주장했다.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는 기독교 엔지오인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목회자들의 정기적인 통일 주제 설교 △통일관련 세미나, 강연, 기도회 참여 △대북지원 참여 △다음세대 통일교육 △통일기금 준비 △탈북민 훈련 등을 주장했다.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통일학회(회장:오일환)는 4월 23일 인천주님의교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주제로 제19차 정기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다른 신학회와 달리 ‘북한인권법’에만 집중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 보수적 성향의 제성호 교수(중앙대)와 인권운동가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는 인권법 강화와 이를 통한 추가적인 대북인권 감시를 주장했으며, 임상순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궁극적 처벌과 책임 추궁은 하나님과 국제 사법 매커니즘에 맡기고, 교회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인권법 의미와 주요 내용

의미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이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로서 이들의 인권이 존중 보호돼야 함을 천명하는 정치적 상징성 띰

주요 내용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인권증진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제6조) 명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제10~12조),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 북한인권기록센터(제13조) 등 인권기구 설치 및 업무 체계 제도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관련 조사 연구,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 침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조사 기록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경고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제7조), 인도적 지원(제8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제9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규정

시행령에 들어가야 할 중요사안
(※향후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정식 시행 예정)
-목적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운영방법(법 제5조 제3항)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
-남북인권대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법 제7조 제3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 자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법 제9조 제3항)
-북한인권재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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