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해체’ 위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중단해야

기독교생명윤리협 세미나

 

현재 정부가 출산률 장려책으로 개정추진 중인 <가족관계등록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로 인해 출산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안암병원)는 5월 12일 온누리교회에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함준수)가 주최한 2016 생명윤리세미나에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현재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 제도적 차별 개선’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 동거가구 등의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 해소를 법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문제는 유럽, 북미의 예를 볼 때 차별금지법은 항상 말미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는 전도를 할 수 없는 역차별의 현실로 이어지고 가족과 교회의 해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아왔다”고 염려했다. 또 홍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은 개선해야 하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저출산의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숙 교수(동남보건대 간호학과)도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모성친화적 건강한 사회를 모색하는 한 방편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제점을 인식확산시키고 합법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에게 동성결혼이 정상이며, 남녀의 성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등도 성행위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률 감소, 저출산, 에이즈 확산 등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간 성폭력도 증가한다”면서 “언제든 재발의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논평을 한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도 “홍순철 교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놓은 가족관계등록법은 비혼과 동거라는 형태를 인정해 줌으로써 성윤리의 타락과 함께 결혼의 순결함이 훼손되어 가정의 해체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교수(총신대신대원)도 “출산률 문제는 경제적 지원을 해서 회복될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교회가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출산률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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