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트랙강의 ④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ㆍ활동ㆍ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인 교회정관제정은 교회의 갈등과 다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정관이나 규약 등의 내부규정은 그것이 국가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구성원을 구속하며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관제정과 변경은 반드시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정족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동의회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설립목적과 그 목적에 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총 의결권자, 재적교인을 확정하는 권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정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재산취득과 처분 그리고 관리·보존행위, 또한 교단탈퇴나 가입, 행정보류(유보)에 대한 규정들을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교회의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인 교회 내에서 분리예배 금지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재정결산을 승인한 부분에 대한 일부 교인들의 재정장부열람 문제 등에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섯째, 구체적인 의사·의결정족수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

법의 보호와 합리적인 교회운영을 위해 정관을 만들어 놓고 교회정관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교회운영을 위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하되 정비된 정관규정에 따라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교회의 법률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에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 정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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