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설명회 강사 지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소득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천주교와 불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개신교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적지 않고, 교회의 세무조사를 걱정하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목회자도 있다. 또한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편견과 오해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강사를 지원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는 한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여럿이 모여 세무용어를 익혀가며 공부할 수 있어 더 쉽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특히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작은 교회일수록 소득신고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고, 사회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관계자는 “목회자와 교회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가 소득신고를 하면 재정 상황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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