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갱신위 동서울노회 재판 부당성 지적, 동서울노회 총회법 따라 적법성 주장
사랑의교회 갱신위, 동서울노회 재판 부당성 지적
동서울노회, “총회법 따라 모든 절차 적법하게 진행”
지난 2월 5일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장로와 집사 13명에 대해 출교 제명 판결을 내렸다. 갱신위 장로와 집사들이 사랑의교회 당회와 예배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 결성하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회의 헌법적 질서를 모독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앞서 진행됐던 전병욱 목사 재판에 이어, 또다시 교단 산하 노회 재판 결과를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아울러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월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갱신위 측 장로와 집사들은 “재판 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교단 내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교계 언론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동서울노회 재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갱신위는 먼저 노회재판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과 소환장을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로 받았고, 13명의 피고소인 중 2명에게만 소환장이 전달돼 그 2명만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서울노회 재판국 서기가 박 모 사무처장을 대동하여 피고소인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소환장을 전달하는 등 중립을 지켜야 할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사랑의교회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신동식 목사도 동서울노회 재판국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목사는 “변호인으로서 충분한 변론권을 받지 못했고, 재판기일도 어떠한 이야기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면서, “교인들 제명 출교하는데 한 번의 심리로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위법성이 있는 재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갱신위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동서울노회 김광석 목사는 재판 통지에 대해 “총회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 소환장도 다 보냈고, 메일과 문자, 방문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 13명 피고소인 모두에게 연락을 취했다”면서, “소환장을 전달할 때 피고소인들의 집과 직장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교회 사무처장을 대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광석 목사는 피고소인측 변호인 신동식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법에 따라 진행했다. 재판국이 변호인의 시간과 요구에 맞춰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신 목사는 최 모 장로 재판 때 와서 심리도 했고, 변론권도 받아 변론도 했고, 최후변론도 했다”며 신 목사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서울노회 판결 이후 사랑의교회는 당회 정상화를 위해 2월 28일 공동의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번 공동의회에서 신임장로를 새로 임직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가 2월 26일 갱신위측이 제기한 ‘교인총회(공동의회)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대해 김광석 목사는 “사회법에 문제제기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은 총회법 위반이다”면서,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법을 따라야 하고 총회법을 따라야 한다. 사회법이 교회법을 능가할 수 없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