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성민교회전 평양노회분립위원장)

전병욱 목사의 재판건은 평양노회를 분립할 때 분립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본 재판에 대하여 분립을 맡았던 위원장으로서 견해를 피력할 수 밖에 없다. 당사자들에게는 혹 유불리가 있겠으나 중립적인 차원에서 법리를 말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평양노회 분립당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전병욱 목사에 대하여 진행 중인 재판권은 본인이 가칭 평양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함으로 가칭 평양노회에 부여하되 본 위원회는 전○○목사의 소속 결정은 보류하고 해당 노회의 재판결과에 따라 해당 노회가 소속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다. 단 재판을 신청한 삼일교회 측은 혹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재판결과에 따라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00회 총회보고서 859p). “노회 분립 전 평양노회 관할 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나 분규는 교회와 노회원 및 총대가 소속한 분립노회로 재판권(국원 결원은 해당 노회서 보선)과 분규 수습권(위원 결원은 해당 노회서 보선)이 이양된다”(동보고서 857p)고 하였다.

상기 합의 내용을 총회에서 받았다(제10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81p). 그러므로 본 합의는 총회가 인정한 것이며 본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 중에 현재 평양노회 재판국장을 비롯 국원이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이상의 합의 내용으로 볼 때 본 재판은 노회 분립전 진행되었던 재판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총회가 평양노회로 보낸 것을 마치 긴급동의로 하회 재판을 지시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긴급동의로 상정된 문서는 절차를 무시한 것인데 그 문서를 채택하였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긴급동의가 하회에서 유야무야 되어버린 전병욱 목사 재판을 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 과거 삼일교회 측이 제기했던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는 삼일교회측이 맞다.

재판결과에 따라 양측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 전병욱 목사가 억울하면 상소할 수 있다. 삼일교회 측이 억울해도 상소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상소는 원고나 피고가 불만이 있을 때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본 재판을 그런 논리로 주장하면 상소를 방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삼일교회를 원고로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하여 원고 없는 재판을 추진하였다는 오해를 면할 수 없다.

하회 재판에 대하여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음으로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길을 막고 한번 한 재판결과를 싫던 좋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총회가 한번으로 끝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절차가 하회부터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회에 보내도록 결의한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재판에서 가해자는 상소가 가능하고 피해자측은 상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총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원피고가 상소장을 총회 재판국에 올리는 방법이 있다. 총회기간 중 긴급동의 형식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면 본 회에서 재판국으로 보내 처리하든지, 혹 재판국이 거부하였다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처리 할 수 있다고 본다(지난 총회 때는 하회 재판이 없었기에 총회가 바로 직결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평양제일노회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권징조례 제14장 제144조에 의하여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행정적 합의를 어기는데 대한 소원과 함께 삼일교회 측이 상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피고를 막론하고 억울할 때 상소하는 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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