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저작권 교단, 분쟁 이전으로 권리 회복”

공회 설립 취지인 공교회성 준수 여부 중요…합의서 정신 실행 끝까지 주목해야

예장합동총회(총회장:박무용 목사) 등 찬송가 저작권 소유 5개 교단과 법인한국찬송가공회(이하 법인공회)가 2월 11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출판권과 법인 공회 설립 정당성 문제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자는 두 가지 문제로 법정 소송을 벌여왔다. 먼저 법인공회가 교단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21세기 찬송가> 출판권 건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교단의 손을 들어줬다. 즉 법인공회가 교단들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사설출판사들에게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를 출판하도록 허락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역시 법인공회가 충남도청을 상대로 시작했던 ‘법인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인취소가 부당하다면서 법인공회의 입장을 들어줬다.

전자의 소송에서 이겼지만 법인공회의 존재 역시 합법적이라고 법원이 밝혔기에 교단들로서는 법인공회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출판권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없게 됐다. 또 법인공회 입장에서도 저작권 교단들에게 출판권이 있다는 법원의 인정이 있는한 향후 교단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사업을 전개하기가 힘들어졌다. 1:1의 상황에서 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 양자에 화해권고를 내림에 따라 교단들과 법인공회는 전격적으로 ‘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합의서 채택으로 인해 향후 찬송가 출판권은 과거 수준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교단들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는 합의서에서 “찬송가의 저작권리는 근본적으로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양자가 합의서에서 밝혔듯이 “찬송가 및 법인공회의 공교회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찬송가 출판권 분쟁 이전으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법인 이전의 한국찬송가공회는 찬송가 출판이 시장논리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해 찬송가저작 교단들에 의해 설립됐다. 새찬송가 개편찬송가 합동찬송가 등으로 교단마다 별개의 찬송가를 사용했던 현실을 타개해보고자 찬송가 저작교단들은 한국찬송가공회를 구성했다.

즉 예장합동 예수교감리회 루터회 등이 속해있던 새찬송가위원회와 예장통합 기감 기성 기장 고신 기침 등의 교단들이 함께 했던 개편찬송가위원회(한국찬송가위원회)는 하나의 찬송가공회로 합한 것이었다. 하나의 찬송가공회가 된 이후 찬송가 출판권은 새찬송가위원회와 개편찬송가위원회가 맡아서 50:50의 지분으로 행사를 해왔다. 그리고 찬송가공회 이사 구성도 역시 양대 위원회가 50:50으로 균등히 자리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찬송가공회 설립의 정신은 2003년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 설립을 시도하기 전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찬송가공회가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양대 위원회 체제의 전통을 깨고 사설출판사들과 출판권 계약을 진행하므로 교단과 법인공회의 법적 분쟁은 시작됐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서를 통해 교단과 법인공회는 분쟁 이전의 체제를 유지하므로 공회 설립의 취지인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 2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합의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단과 법인공회 대표들은 “이사 구성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이러한 기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법인공회가 소위 저작권 교단들을 중심으로 한 제2의 출범이 된다면 교단이 수없이 총회결의를 통해 법인공회를 반대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공교회성이라는 명분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또 합의서에는 “법인공회의 이사 파송과 소환은 전적으로 교단들의 권한이며, 법인공회는 교단들의 이사 파송과 소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기했다. 그동안 교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거부했던 교단 이사들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의 소환 권한은 기존의 법인공회 정관에도 들어있는 것이었다. 실행이 문제다. 합의서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21세기 찬송가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곡을 수정보완하여 발행하기로 한다”는 부분이다. 관계자들은 “문제가 지적되어온 인사들의 곡이나 오류가 있는 30~40여 곡이 수정 차원에서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돼온 <21세기 찬송가> 전면 교체는 아니지만 일선 교회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교단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교단이 법인공회와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교단 내부 인사들끼리 소송을 하는 불미스런 일을 그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단이 연합사업에 한발 더 깊이 들어가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교단의 이익과 공교회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합의서 정신의 실행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수많은 연합기관들은 공교회성이라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일단 법인으로 등록을 마친 뒤에는 교회법이나 공교회성의 정신을 더 이상 따르기보다는 사회법을 따른다는 명분 아래 파송이사들이나 실무직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합의서 항목에서 교단들은 2월 29일까지 이사를 파송할 것이고 법인공회는 4월 이사회 전까지 이사회를 재편하고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 법인공회가 교단에 출판권을 예전 수준으로 부여하고 교단이 지켜왔던 이사 배석 등을 그대로 배려할 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