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긴급좌담회…군 형법 92조 6항 합헌 판결 촉구

▲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발제자들이 군 형법 92조 6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회의 관심이 시급하다.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고문:민성길 명예교수)는 2월 12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에서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군 형법 92조 6의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군 형법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 법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어 위헌 판결이 날 위기에 처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사생활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젊은 남성들이 모여 있는 군대라는 특수한 계급 사회에서 사실상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3년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과 함께 예비역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조항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6.8%로 나타나, 현장에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육군 현역 및 제대사병 15.4%가 성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등 이미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데, 이것을 제재하는 법까지 폐기한다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물론 군대 기피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비역 중령으로 군에서 30여 년 간 지휘자로 복무했던 김영길 목사는 “지금 군대는 동성애자에 대해 ‘관리’가 아니라 ‘보호’를 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위해 침실, 화장실, 샤워실을 매번 새로 만들어줘야 하고, 커밍아웃한 병사들만 모아서 별도로 내무반을 만들어 줄 정도”라며 “이 상황에서 군 형법 92조 6이 위헌이 된다면, 성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부대 단결을 해칠 뿐 아니라 성폭력 처벌이 제한돼 대한민국 군대는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빠르면 2월 중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국교회가 상황을 바로 알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로하스 정선미 변호사는 “UN 인권위원회에서 군 형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알려져 재판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그 단체는 협의체에 불과하며 그들의 결의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오히려 (상위기관인) UN인권이사회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전통적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발표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학연구협회 김지연 교육국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냈던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거나 에이즈 환자가 되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나.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해 간통죄 폐지처럼 뒤통수를 맞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교계의 관심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