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단대표 - 법인공회 합의서 채택

찬송가 저작권 공회 설립 교단에 있어


2008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하 법인공회)가 법인 설립을 강행하면서 빚어졌던 교단들과 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간의 찬송가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이 종식됐다.

예장합동(총회장:박무용 목사) 등 찬송가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5개 교단 대표들과 법인공회(공동이사장:서정배 목사 등),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이기창 목사 등)는 2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합의서’를 채택했다. 3개 당사자 대표들은 ‘합의서’에서 “여러해 동안 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과 출판권 문제로 촉발된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찬송가 및 법인 공회의 공교회성을 확립하기 위해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인 공회는 “찬송가의 저작권리는 근본적으로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에게 있으며 법인 공회의 이사 파송과 소환은 전적으로 교단들의 권한이며, 법인 공회는 교단들의 이사 파송과 소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은 2016년 2월 29일까지 각각 이사를 선임하여 법인 공회에 일제히 파송하기로 약속했다. 또 법인 공회는 교단들이 일제히 파송한 사람들을 이사로 등재하여 이사회를 새로 구성, 운영하고, 향후 교단들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21세기 찬송가>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곡은 수정보완하여 발행하기로 하는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소송 중이었던 법인 공회와 출판권 소유 교단들에 대해서 화해권고를 내림에 따라 촉발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법인공회가 제기한 ‘21세기 찬송가(해설찬송가 및 한영찬송가) 출판 금지청구권’ 소송에서 찬송가 저작 교단들을 대행한 예장과 서회의 손을 들어줬다. 즉 출판권이 교단들에게 있다고 판결하고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반면 법인공회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허가 취소’ 소송에서는 법원이 법인공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충남도의 법인허가 취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두 개의 판결에서 어느 쪽도 압승을 거두지 못했고 고법의 화해권고까지 내려지자 관련 기관들이 한발씩 물러서서 합의를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찬송가 저작권리가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에 있음을 천명했으므로 교단은 법인 설립 이전 수준으로 찬송가출판권을 회복하게 됐다. 4년여 동안 법원 재판이 계속되므로 판매하지 못했던 찬송가에 대한 판매도 재개될 예정이어서 교단의 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사 파송과 소환이 교단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므로 법인 공회가 잘못된 길로 갈 경우 교단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게 됐다. 다만 그동안 교단은 법인공회의 법인화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여러차례 교단적 지지결의를 했으나 이번 합의로 실리를 챙기게 된 만큼 기존 결의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총회 임원회(총회장:박무용 목사)는 오는 2월 18일 총회실행위원회를 통해 실행위원들과 교단 앞에 상황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서 채택과 관련,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그동안 있었던 법인공회와 찬송가 저작권 소유 교단들간의 갈등은 한국교회에 큰 짐이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대화합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이 진일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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