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 … 본안 판결 주목

▲ 통합 연금재단 이사회 개최가 정족수 미달로 미뤄져 2월 5일 있을 본안 판결이 주목 받고 있다. 참석한 연금재단 이사들이 이사회 대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ㆍ이하 예장통합) 연금재단 문제가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법원 판결에 따라 1월 22일 열리기로 했던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미뤄졌다. 차기 이사회는 ‘이사 해임 결의 무효’에 관한 본안 판결 이후인 2월 둘째 주에 열리게 되어, 본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인 김광재 목사와 조준래 목사가 불참해 성수가 되지 않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정서 전 이사장은 추후 ‘화해를 전제로 한 간담회’를 먼저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전두호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가 먼저라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2월 11일이나 12일 중 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재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연금재단 직원들을 원래 사무실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서 전 이사장 측에서 자신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본안 판결 이후로 이사회를 미루기 위해 일부러 이사회를 파행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정서 전 이사장은 간담회 후 이 같은 추측을 일축했다.

연금재단 직원들은 총회 결의가 우선이라며 사무실 복귀를 거부하고 나섰다. 제100회 총회에서 전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결의했기 때문에 새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 사무실에 남기로 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총회가 선임한 신임 이사들을 받아들이고 정상화를 꾀할 것을 기대했던 연금재단 사태는 다시 2월 5일 본안 판결에서 향방이 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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