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따가 22일 이사회서 정상화 모색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이하 예장통합) 연금재단 문제가 실마리를 찾고 있다. 1월 13일 법원이 총회에서 파송한 후임이사 선임 건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제50부는 오는 1월 22일 연금재단이 이사회를 개최해 ‘총회에서 파송한 후임이사 선임에 관한 건’만 안건으로 다루도록 했다. 이는 김정서 전 이사장이 요청한 ‘이사장 선임 건’과 ‘인사에 관한 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전두호 신임 이사장 측은 “김정서 전 이사장이 정족수가 모자란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장 선출을 시도한 2번의 이사회 소집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준하여 22일 열릴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남아 있는 4명의 이사 외에 총회에서 선임한 신임 이사 7명을 승인하는 안건을 다루게 된다. 이사 등재가 결의되면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조직을 완료하게 된다.

제100회 총회 이후 지금까지 연금재단 사무실은 용역들이 점거하고 있으며,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은 임의 통장을 개설해 법인카드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임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4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중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은 미뤄지지 않고 있다.

총회가 파송한 신임 이사들은 “연금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사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 더 이상 재단의 문제로 사회법소송이 진행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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