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이사회 “기간 단축하면 수료증 불가 발견…불이익 생길수도”

▲ 총신대 운영이사회에서 정중헌 목사가 특별교육 축소에 따른 학교측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총회결의대로 이행하지만 충분한 설명·동의 얻어야”

“광신대학교, 대신대학교,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과정 졸업예정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교육 기간을 3주로 단축하고 수업료를 100만원으로 낮춰 시행”하라는 제100회 총회 결의는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총신대학교(총장:김영우 목사)는 제100회 총회 결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송춘현 목사)는 12월 21일 사당동 종합관 2층 세미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회결의대로 특별교육 과정을 축소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방신대원 졸업생 특별교육과 관련해 발생했던 총회와 총신대간 미묘한 긴장관계는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문제의 핵심은 수료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총회가 결의한대로 특별과정을 3주로 단축할 경우,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최대 4과목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8과목은 최소한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교육을 단축하게 되면, ‘이수증’만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총회결의사항이므로 강도사고시 자격부여는 문제가 없으나, 헌법에 명시된 목사안수나 목사청빙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날 신대원장, 교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총신대는 총회결의를 무시하려 하지 않았고, 총회로부터 지시를 기다려왔다. 특별교육 단축이라는 총회 결의를 순종하기 위해 숙고를 했지만 예기치 않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왜냐하면 총회신학원은 비학위과정으로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가된 평생교육과정이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이끌었던 일부 이사들 역시도 “총회 현장에서 논의할 때 평생교육원법에 따라 특별교육이 운영되는 것을 몰랐다. 총회가 결의하면 다 해주는 줄 알았다. 새로운 사안이 발생한 것이다”라며 총회 결의에 무리수가 있었음을 피력했다.

일부 이사들은 학생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야간수업을 해서라도 최소 과목인 8과목을 맞춰 수료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는 “학사 규정상 최소화한 것이 그동안 6주 과정이었다. 3주로 줄이게 되면 야간 수업을 넣어도 물리적으로 수업시간 확보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사들은 운영이사회 임원들에게 맡겨 총회 결의인 만큼 존중해 특별교육 과정을 단축해 실시할 것을 학교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료증 발급이 어려운 현실을 총회 임원회와 특별교육을 받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대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142명 중 56명 참석,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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