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국회 통과, 2018년 시행 앞둔 종교인 과세

‘총선·대선 거치며 흐지부지’ 전망 속 회계전문가들은 “시행될 것”
교계 일부는 “낙선운동 전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가능”

▲ 한국교회 목소리가 찬반으로 엇갈린 사이 종교인 과세가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종교인 과세 공청회에서 신용주 세무사(오른쪽)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목회자 납세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통과가 됐지만 여전히 기독교 내에 찬반이 엇갈리고, 정치권도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과세 시행을 2018년으로 미룬 것을 놓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종교인 과세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회계 전문가들은 “2018년부터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최호윤 회계사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교인 과세만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15건의 세법을 다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이대로 시행된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찬성” “아쉽다” 엇갈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 내 목소리는 사분오열된 양상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은 12월 2일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도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체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낙선운동을 연계할 모양새다. 기독교시민총연합(CCA)은 성명을 내고 “종교인 과세를 당론으로 찬성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 교회는 종교인 과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 목회자는 “교회에서는 이미 목회자 납세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신뢰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가 개척 교회 목회자는 “한국교회 80%가 미자립 교회다”면서 “이들 목회자들에겐 목회자 납세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절충안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교인 과세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환영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얼마나, 어떻게 내나?

만약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이대로 시행된다면 1년 동안 4000만원을 받는 목회자는 3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인 것을 감안할 때, 목회자 대다수가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6000만원을 받는 목회자는 102만원을 납부하며, 8000만원이면 222만원, 1억원이면 402만원, 1억5000만원이면 1019만원, 2억원이면 2160만5000원을 내야 한다. 사례비에 따라 세금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소득세법에 의해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시 필요경비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추가 공제되는 부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부과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목회자 납세는 신고납부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일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 제정 의미는 근로자란 인식을 꺼려한 종교계를 위해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납세를 해도 되고 기타소득으로 납부해도 된다. 개 교회마다 선택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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