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93회 총회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미자립교회 지원방안이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회기 몇몇 교회의 목회자가 헌신하여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활발하게 활동하여 총회산하 전국교회가 ‘함께하자’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 됐다. 어려움은 있으나 총회자립위원회의 사역은 일단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거기다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 2016년도 전국교회에 지원예산율 2%를 잠정시행토록 결의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전국교회가 미자립교회 지원비를 포함하여 경상비의 2%를 우선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한다는 것이다.

총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에 따르면 미자립교회 지원을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노회는 31개이며, 준비 보완이 필요한 노회 69개, 시행미달 노회 4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립지원위원회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노회부터 지원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미자립교회 지원 기금으로 3년 동안 10억원을 쾌척하겠다는 약정서를 12월 3일 총회에 전달하여 미자립교회 지원 대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랑의교회의 쾌척에 총회산하 일부 대형교회들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제100회기에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기금이 속속 답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금이 마련된다고 해서 자립지원이 자리를 잡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2월 3일 열린 교회자립지원위원회에서도 기금이 모아지면 위험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특히 법인 설립 전까지 투명하게 기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전국교회는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와 아이티공화국 돕기 모금과 관련하여 솔직히 총회를 불신하고 있다.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선한 헌신이 또다시 한방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차제에 총회는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기금모금에 앞서 매뉴얼은 물론 법적인 안전장치까지 마련하여 과거의 어두운 전철은 되밟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총회임원회나 유지재단에 맡겨 기금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회계사와 법무사 등 전문인을 등용하여 미자립교회 기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