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시민단체 국가적 경계태세 강화 촉구
“테러방지법 재정비, 조속한 통과 이뤄져야”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연쇄 테러로 ‘테러방지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11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로 지난 14년 동안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기총은 11월 20일 성명을 내고 “여전히 테러의 위협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테러 깃발이 들리는 작금의 현실을 참담하게 생각한다”면서 “국회는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도 성명을 내고 테러방지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50여 시민단체들은 11월 21일 서울역광장에서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IS가 대한민국도 십자군 동맹국에 포함시켜 국제적 테러 환경에 놓였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테러 관련 법률들은 30년 전 제정되어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아빠진 법률들이어서 허점이 많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무능한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19대 국회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테러방지법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는 정파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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