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정치 원리가 흔들리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는 장로회 정치를 근간으로 한다. 장로회 정치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제도요,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채택된 정치체제이다.

헌법정치 제2장 4조에 각 지교회란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공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지교회란 교회 헌법에 복종하는 교회, 즉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렇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미조직교회란 적법하게 위임한 담임목사가 없는 지교회를 말한다. 이는 위대한 칼빈주의자로 50년 이상을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찰스하지(1797~1878) 목사의 조카 J.A.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 320문에 기록된 내용이다. 헌법정치 제15장 제12조에 따르면 시무목사 권한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곧 시무목사란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총회 안에는 151개 노회에 1만1700여 교회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임시목사로 부르던 미조직교회 목사들을 시무목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시무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피선거권이 논란의 요지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피선거권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하는 쪽은 ”시무목사가 3년간 시무청원을 할 경우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았다. 노회장과 총대를 제외하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시무목사가 다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시무목사 청원을 한 목사에 한정한다고 했다. 이번 100회 총회는 “시무목사가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원에 대해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고 결정했다. 장로교회에서 지교회란 조직교회를 의미한다. 보편적으로 미조직교회도 지교회라 하지만 지교회 중에서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구분하면서 장로회 정치체제에서의 교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무목사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총회는 노회임원선출의 경우 노회 형편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 헌법 정치 1장 제6조에 근거하면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노회 임원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노회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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