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춘경씨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총회권리 재확인, 불법분양 손실 막아

법원이 벽제중앙추모공원 납골당(이하 납골당) 영업권과 관리권이 은급재단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은급재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골당 영업을 하고 있는 최춘경 씨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이 9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내려졌다. 판결에 따라 최춘경 씨는 앞으로 납골당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 납골기 분양 및 예약, 관리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또 법원은 채권자 은급재단이 채무자 최춘경 씨를 위한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최춘경 씨가 부담한다.

이번 법원 결정은 납골당에 관한 운영권과 관리권이 은급재단에 있다는 판결임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1월 은급재단이 충성교회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통해 충성교회의 납골당 영업 행위를 저지했던 것에 더해, 이번 영업금지가처분 승소는 납골당에 관한 관리권과 영업권이 은급재단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불법 납골기 분양 등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막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납골당에 관한 운영권과 관리권은 채권자(은급재단)에 있는바,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채무자로 하여금 납골당에 관한 영업을 재개, 계속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납골당에 관한 운영권한 내지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충성교회 사이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자(최춘경 씨)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잠정적인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모든 대금의 입출금은 채권자의 관리 감독 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채권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납골당의 매출 현황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은급재단에 납골당 관리권과 영업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납골당과 관련한 영업활동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채무자가 조합의 해산 여부를 다투면서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영업관리행위를 계속하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은급재단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3억원을 공탁하고 납골당 영업권과 관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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