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윤리강령·김영란법 적용 제안 기각

추락한 기독교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는 헌의들이 줄줄이 기각됐다.

중앙노회 등은 교회지도자(목회자·장로)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자는 헌의를 올렸다. 박광재 목사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사회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윤리강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리강령은 총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기각됐다.

이어진 도덕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도 고배를 마셨다. 중앙노회는 “총회 모든 공직에 소위 김영란법을 적용해 총회 공직과 도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자”고 헌의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소위 김영란법이 통과되어 공직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으면 직위를 잃도록 장치를 했다. 김영란법을 총회에 맞게 적용해 도덕성을 강화하자는 뜻이었지만 기각 처리됐다.

이밖에 최근 퀴어축제로 물의를 일으킨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회부로 맡겨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간통죄 폐지 철회 △반기독교적 법안 대응 대책위원회 구성 △동성애 긍정론자 낙선운동 전개는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는 장애인 선교와 미디어 중독 대책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총회 언론홍보위원회 상설기관 설립을 위해 5인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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