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규칙이 개정됐다. 18일 규칙부가 내놓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출석회원 3분의 2가 찬성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총회 내 법들을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구분하고, 하위법이 상위법이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원칙을 적용해 개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하달 받은 날로 30일 이내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개정하고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 체계는 헌법과 총회규칙을 최고법으로 했으며, 기관 정관과 운영규정 등 당부서 조직법은 그 다음으로 했다. 이어 시행세칙과 시행령, 시행지침 등 사업시행법을 가장 하위법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상설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총회소속기관 및 위원회 신설 시 정관은 규칙부 심의 후 총회 인준을 받도록 했고, 개정도 이에 준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규칙 개정은 총신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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