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도운동 ‘엄히 경계’ … “단학사상 출입금지”

가정교회운동이 새 길 찾았다. 가정교회운동은 교회에서 용어만 잘 사용하면 된다.

신학부는 당초 “회중교회(침례교회)의 극단적 가정교회 사역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최종 보고에서 “당회장이 용어 사용에 잘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하향 조정된 내용을 발표했다.

신학부는 “가정교회가 현대사회의 목양적인 측면에 장점이 있다”면서도 “가정교회 목회의 정체성과 시스템이 회중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장로교의 교회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 교회별로 용어 사용에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총회 내 가정교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2300개 교회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총회가 가정교회운동에 ‘주의’를 주면 21세기 목회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정교회운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교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로교회 정치와 교회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잘 지도해가면서 적용하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신사도운동에 대해서는 “개혁주의 신학과 목양에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관적인 은사중심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사도운동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존재와 역할을 훼손했다”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사탄의 고단수 전략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학부는 이어 “신사도운동은 교회관은 물론이고 기독교 세계관까지 혼란을 줬다”고 비판하면서 “신사도운동은 엄히 경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뇌호흡과 명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단학사상에 대해서는 “종교라 볼 수 없으나 종교적 행위를 하므로 위험성이 있다”면서 “성도들에게 이승헌의 단학사상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허구성을 알리고 출입을 금해야 한다”고 결정지었다.

이밖에 성경적 십일조에 대해서는 △모든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표시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즐겁게 드려야 한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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