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납골당 사태 새국면…관련자 교회법 처벌·민형사상 소송 진행한다
아이티 관련 핵심인사 총회적 결의로 징계…진행 소송 마무리 과제 남아
‘반총회 행보’ 찬송가공회 관련자 치리…출판권 회수 후속조치 곧 진행
‘총회결의 이행’ 선서, 총신대 정관개정·이사교체 약속…1년 갈등 정리


제100회를 맞아 총회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해묵은 사건들에 대해 결단을 내렸다. 납골당, 아이티구호헌금, 법인한국찬송가공회, 총신대학교 문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었다. 징계가 공정한 것이냐는 반론도 있지만 오랫동안 교단의 신뢰를 실추시킨 피해를 생각하면 매우 경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국의 교회들은 새로운 총회 집행부가 새회기 동안 총회결의대로 분명한 후속처리를 하므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편집자 주>

 납골당사태

▲ 13년 동안 끌어 온 은급재단 납골당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시홍 장로가 시벌자 선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00회 총회에서 은급재단 납골당과 관련돼 총회에 손해를 입한 자에 대한 처벌이 전격 통과됐다. 13년간 지루하게 끌던 납골당 사태가 관련자 처벌을 결의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납골당 관계자 처벌에 대한 논의는 총회 이틀 째 날인 9월 15일 저녁회무 시간에 은급재단납골당문제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박춘근 목사·이하 납골당처리위원회) 보고 도중 발언권을 얻은 산서노회 허활민 목사가 지난 5월 13일 신라호텔 중국식당에서 최 모 권사에게서 받았다는 케이크 상자에서 발견된 5만원권 뭉치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허활민 목사는 발언 후 납골당 문제로 총회에 손해를 끼친 총회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총회서기 이승희 목사에게 제출했다. 이후 총대들은 명단 공개와 관계자 총대권 정지를 비롯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며 2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납골당과 관련돼 총회에 손해를 끼친 관계자에 대한 총대권 일시정지 △혐의 확인 시 관계자 총대 5년 정지 △관련 내용을 해노회가 처리해 보고하도록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허활민 목사가 제출한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명단에 기록된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 확보가 문제가 되어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정회가 선언됐다.

9월 16일 오전회무 시간에 총대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총회장은 허활민 목사가 제출한 명단에서 총회에 해를 끼친 사람을 선별할 위원으로 김기철 목사, 이시홍 장로, 신신우 장로 3명을 자벽했다. 이렇게 구성된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자 선별위원회(위원장:김기철 서기:이시홍 장로 위원:신신우 장로)는 17일 오후회무 시간에 사법처리자 명단을 발표했다. 총대들의 요청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 위원회의 청원사항에 대해 일일이 축조해 총대들의 가부를 물어 시벌 대상자와 수위에 대해 결의했다. 시벌 대상자와 해당자의 수위는 다음과 같다.

▲김장수 목사:총회 총대권 5년 이상의 시벌을 가하도록 함남노회에 지시한다. 설치권 이전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설치권자를 변경토록 한다.
▲임해순 장로:해노회로 하여금 은퇴장로 지위 박탈을 지시한다.
▲김영길 목사:해노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직을 면직하기로 하고 총회에 미친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해노회가 불응할 시 해노회에도 책임을 묻는다.
▲김의수 목사, 정은환 목사:은급재단 이사 해임 및 총회 총대권 5년 정지하도록 한다. 단, 총회에 제출키로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이상의 시벌을 하기로 한다.
▲하귀호 목사:총회 총대권 일시정지하도록 한다.
▲전대웅 목사, 이인건 목사, 정관영 목사, 채규현 목사, 정회웅 장로, 윤선율 장로:총회 총대권 일시정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돼, 위원회 측에서 관계자 개인에 대한 시벌 여부 및 처벌 수위에 대해 별도로 처리했다. 관련 명단 발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제98회기 제99회기 은급재단 납골당 후속(사법)처리 위원장 문세춘 목사, 박춘근 목사:공회 앞에 정중한 사과 인사와 동시에 1년 공직 정지하도록 한다.
▲최춘경씨가 본회 소속인 허활민 목사에게 금품제공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구한 후 총회임원회(혹은 은급재단 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성격상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중 은퇴한 자는 총대권 제안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자에서 제외했으나, 총대들의 거센 반발이 있자 은퇴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표하는 선에서 그쳤다. 위원장 김기철 목사는 “은퇴자라 하더라도 향후 사법처리할 것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추가로 민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100회 총회에서 납골당과 관련된 총회 관계자에 대한 교회법상 처벌은 확정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교회법상 처벌을 실제로 적용하고 나아가 민형사상 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와 더불어 납골당 관리권과 영업권 확보, 충성교회 측과의 소송 해결 등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관련돼 향후 진행되는 민형사상 소송은 총회 임원회 및 은급재단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총회임원회가 어떻게 납골당 문제를 풀어내갈지 연금 가입자뿐 아니라 총회 산하 전국교회 목회자와 교인 모두가 주목하며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아이티문제

▲ 아이티 구호헌금과 관련된 사건은 핵심인사 징계로 결론이 났다.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장 신규식 목사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은 총회적 결의로 핵심인사에게 징계를 내림으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총대들은 9월 17일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신규식 목사)의 보고를 받고 구호헌금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이티 재난 사건 당시 총회긴급재난대책위원회 실무위원장 박정하 장로, 실무위원회 서기 하귀호 목사, 해피나우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를 징계했다.

결의에 따라 박정하 장로는 향후 5년간 부총회장 예우를 중지당하고 언권도 중지하며 총회산하 및 총회와 유관한 모든 기관과 노회에 대해서도 공직 및 예우를 중지당하게 됐다. 하귀호 목사와 박원영 목사는 향후 5년간 총회와 총회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총신대, GMS, 유지재단, 기독신문, 사회복지재단, 은급재단, 예장출판사 등)과 노회의 공직이 중지 및 정직됐다.

또 진행중인 소송 대응은 합의취하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총회장과 총무에게 맡겨 처리하고 소송 비용은 총회가 부담하기로 했다. 제99회기 활동 중 아이티전권위원회에게 미지급된 회의비 300여 만원과 역시 미지급된 신규식 목사 소송관련 비용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 문제처리는 자칫 흐지부지될 뻔한 순간이 있었다. 9월 16일 전권위원회는 보고를 통해서 위 징계 결의된 인사 외에 증경총회장들까지 포함한 징계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자들에 대한 공직정지가 결의되면 또다른 법적 분쟁이 이어져 총회가 새회기에 소송에 시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 때문에 박무용 총회장은 망설였다. 보고 내용이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이 불씨를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해진 회의시간이 다되어 정회를 한 뒤 다음날 아침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9월 17일 오전 회무 시작부분에서는 사법처리전권위원회 서기와 위원장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해프닝이 발생해서 총대들을 당황하게 했다. 서기가 전날의 보고와 청원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던 것이었다. 이때 이광복 장로가 나서서 “30억원을 구호헌금으로 모금했으나 일부 목적 외에 사용됐고 22억원에 대한 지출근거가 있다고 하나 영수증이나 신빙성 있는 지출 자료가 없으며, 실체가 없었던 주관 구호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로 돈이 지불된 것, 상황 보고를 한 선교사들을 징계한 일 등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보고서대로 처리를 주장했다. 모 총대는 “100회라고 해서 다 덮고 가면 안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윤재경 장로는 “총회 돈을 맘대로 쓰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해당자들의 호소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고영기 목사는 박원영 목사의 해명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총대들의 열화와 같은 마무리 요청에 박무용 총회장은 “총대들이 다 요청한다면 총의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했고 지리했던 아이티문제는 일단락을 짓게 됐다. 이제 아이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다. 총회 결의를 엄중히 생각하고 변경시키지 않으면서도 소송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는 지혜가 총회임원회에게 요청되며 이를 위해 총대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해피나우 박원영 목사는 “해피나우의 아이티 구호사업의 현장 업적들은 상당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목사는 아이티문제에 대한 최종 결의가 나기 전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건설계약금 6억원, 설계비 약 1억5000만원, 항공료 약 2억2000만원, 장비구입 5억원, 의료비 지원 4000만원, 총운영비 2억원 등 총 23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찬송가문제

▲ 제100회 총회는 해묵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장태운 목사가 찬송가 사태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총대들은 9월 15일 법인한국찬송가공회파송이사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정진모 목사)의 보고를 받고 교단과 소송중인 법인찬송가공회 이사로 계속 활동 중인 서정배 증경총회장과 김부영 장로에 대한 치리를 결의했다.

위원회는 서정배 목사에 대해 증경총회장의 예우를 모두 박탈하고 증경총회장단회에 서 목사의 제명을 권고키로 보고했다. 김부영 장로에 대해서는 소속 당회에 치리를 지시키로 했다. 두 인사들은 법인찬송가공회와 관련한 수차례의 총회결의들을 위반했고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예장출판사에 대해 소송을 하는 반총회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명예스런 제재를 당하게 됐다.

법인한국찬송가공회에서 상임총무를 맡고 있는 송정현 장로에 대해 총회는 2015년 10월 15일까지 법인한국찬송가공회 이사직을 사퇴하라고 명령했다.

총대들은 송 장로에게 총회의 결의를 1주일 내에 본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이사직 사퇴와 함께 법인공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이사직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명단 삭제된 등기부를 제출토록 결의했다. 또 만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총대를 포함한 총회의 모든 공직을 3년동안 정지하기로 결의했다.

법인찬송가공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징계는 서정배 목사와 김부영 장로에 대한 미미한 결의로 끝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윤남철 목사가 발언을 신청해서 “지난 처리위원회 보고에서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우리 교단 3인 이사 중 2인은 처리를 하였으나 1인은 처리하지 못했다. 총회 결의는 (차별없이)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말하므로 주의를 환기시켰다. 송 장로에 대해 법인찬송가공회파송조사처리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명분은 송정현 장로는 교단 파송이 아니라 법인공회가 선택한 이사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총대들은 등기부 상에 송 장로도 서정배 목사나 김부영 장로와 마찬가지로 엄연한 이사이고, 상임총무의 역할은 일반 이사보다 막강하며 교단의 배경 때문에 추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찬송가의 공익성을 보장하고 교단의 출판권을 지키기 위해 교단은 타교단과 연합하여 한국찬송가공회를 세웠다. 그러나 공회 이사들은 교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출판권을 사설출판사들에게 배분했고 이에 앞서 법인화를 시도했다. 이때부터 교단은 대한기독교서회와 함께 잃어버린 출판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법인찬송가공회측과 오랜 소송을 벌여왔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교단의 인사들이 상대편인 법인공회측 이사로서 맞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법인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가 불법이며 사설출판사에 배부된 출판권은 문제가 있다는 교단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법인공회의 법인설립 허가 관청인 충청남도는 법인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으며, 출판권과 법인 정당성에 대한 판결도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시켰다. 조만간 최종 판결이 완료되면 출판권 회수를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한편 법인한국찬송가공회가 제작한 <21세기 찬송가>의 작곡자, 화성, 저작권 등 문제가 계속 불거져나와 새로운 찬송가 출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미 예장합동 등 국내 5개 주요 교단장들은 여러차례 동의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21세기 찬송가>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으며 더 이상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법인찬송가공회와의 소송과 총회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완료되면 문제점이 많은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 교체를 한 형태의 새찬송가 채택 여부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문제

▲ “총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총신대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왼쪽 일곱번째)와 재단이사, 운영이사회 임원 등이 총회결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총신대학교를 둘러싼 한 해 동안의 지리한 공방이 전격 정리됐다.

총대들은 9월 18일 마지막날 회무 시간에 총신대에 관련된 모든 사항, 즉 이사 선임 및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임, 총회직영을 위한 정관변경, 운영이사 임원교체, 긴급권 행사 거부자에 대한 징계 처리를 백남선 전 총회장과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결의에 앞서 백남선 직전 총회장은 총신대 사유화를 막기 위해 재단이사회 정관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한기승 배광식 고영기 목사 등 재단이사들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영우 현 총장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백 총회장은 지난 6월 30일 김영우 현 총장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정관개정과 기존의 이사 교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백 총회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의 제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대들은 백 직전 총회장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응답, 향후 총신대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어 정치부 완전보고가 이뤄진 후 총신대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등 총신대 재단이사들과 운영이사장 직무대행 송춘현 목사 등 임원들이 나와 총회 결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안명환 목사와 재단 운영이사들은 총대들 앞에서 단상에 올라 손을 들고 긴급이사회 소집권을 활용해서 정관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총회 넷째날인 9월 17일 정치부 보고에서는 총신대와 관련된 수많은 헌의안들이 보고됐다. 제99회 총신 관련 결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행의 건, 재단이사장에 대한 조사 처리와 재단이사회 관련 불법 재단이사 처벌 지시 불응 노회에 대한 폐지건, 제99회 총회결의 재결의 및 실시 등의 건이 그것이었다. 이같은 헌의안들에 대해 정치부는 “총회결의대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일부 총대들은 미흡하다면서 반대했다. 그러나 정치부 서기 남태섭 목사는 “총회와 총신 양측이 원만하게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면서 총대들의 여유를 부탁했다.

제100회 총회에서 가장 많은 헌의안이 올려왔던 내용은 총신대 문제였으며 총신대 사태로 인해 한 회기 내내 총회는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총대들은 총신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격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새로운 이사들이 교체해서 들어가므로 인해서 총신대가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거나 학교 운영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앞으로 총신대는 이변이 없는 한 정관개정을 서두르게 된다. 정관개정의 골자는 총회가 총신대의 운영에 최종적인 인준의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노회들이 헌의한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1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지도하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직할’로 ▲제3조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설립한 학교로서 총회의 직영신학교이며 총회 지도를 즉시 시행하고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 총회의 지도 후 매월 이내 그 임무를 완료한다’로 ▲제4조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교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거 임명된다’로 ▲제5조 ‘정관의 변경’ 문구 다음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삽입 등이다.

이밖에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가 이행되어 재단이사 일부와 운영이사회 임원진이 교체된다면 총신대 내부의 권력 분산이 이뤄져 안정을 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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