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권징 조항은 1년 더 연구키로

▲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위원들과 함께 신앙고백서 개정안 등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4년간 끌어온 헌법 개정안이 일부 통과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앙고백서(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은 통과됐으며 △교회정치 △교회권징은 1년 더 연구한 뒤에 논의하기로 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노회 수의 과정이 남았다.

헌법은 총회 100년 역사와 1만1593교회, 285만7065명 성도의 신앙 기초가 되기에 2시간 넘게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번역을 다시 한 것이다”면서 “권위 있는 총신대 교수들이 심혈을 기울였다. 50년 넘은 헌법을 현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도 만만찮았다. 일부에서는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오탈자도 발견됐다. 개정위원회의 자격에서부터 안건 상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시간 넘는 난상토론 끝에 표결이 진행됐다. 투표는 860명 중에 584명(67.90%)이 찬성해 2/3를 가까스로 넘겼다. 반면 1년 더 연구하자는 의견은 286명(33.25%)에 불과했다.

한편 이어진 회무에서 △예배모범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그러나 △교회정치 △교회권징은 1년 뒤에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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