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내 사설언론기관 설치 운영자가 총회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됐다. 18일 정치부는 완전보고에서 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치리회 승인 없는 사설언론기관 설치 운영자 조사 처리의 건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지도하도록 하자’고 보고했고, 논의 끝에 보고대로 통과됐다.
박무용 총회장은 사설언론기관과 관련해 지난 회기 총회 내에서 혼란이 많았다고 지적했으며, 한 총대는 목회자가 사설언론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중직에 해당된다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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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jo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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