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총무 선출 때마다 나온 말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99회 총회는 총회총무 선출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지역구도:순환제(3구도) 유지 △임기:4년 단임 △후보선정:선거관리위원회 △선출방식:총회 직선제 등이다. 이밖에 후보의 자격을 강화시켰으며, 징계와 해임에 대한 내용도 삽입해 책임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제100회 총회는 개선안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진행하자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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