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천주교) 영세는 불가하다. 즉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더라도, 개신교로 넘어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가톨릭 영세는 제99회 총회에서도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해 총회는 영세를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세례파가 될 수 있다” “가톨릭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에도 동평양노회를 비롯해 5개 노회가 영세에 대해 헌의를 올렸다. 증경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영세를 인정했다”면서 “신학부로 넘겨 1년 동안 연구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가톨릭에 대한 이단성 공포도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는 신학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에서는 이단이므로 현장에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주 목사는 “칼빈이 뭐라해도 성경을 비추어 보면 가톨릭은 이단도 아니고 이교”라고 주장했다. 고광석 목사는 “가톨릭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이단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다. 이 자리에서 공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총대들은 총회 임원회와 정치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